근로자 근로소득공제 한도 9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상향조정

입력 1999.06.1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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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진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IMF 체제로 어려움에 처한 중산층과 서민들이 짐을 좀 덜게 됐습니다. 올해부터 봉급 생활자들의 소득세가 평균 28% 줄어들어서 한 사람당 20만원 정도의 세금을 덜 내게 된 것입니다. 먼저 전복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전복수 기자 :

세금 이야기만 나오면 할 말이 많아지는 봉급 생활자들.


⊙ 장기호 (회사원) :

저보다 훨씬 많이 버는 사람도 많은데 거기에 비해서 세금을 덜 내고 있는 게 지금 사실이잖아요.


⊙ 최기현 (회사원) :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나갈까 보면은 놀랍죠. 세금으로.


⊙ 전복수 기자 :

그래서 마련된 중산서민층 생활안정대책의 골격은 세금부담을 줄이는데 모아졌습니다. 우선 모든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근로소득공제 한도가 9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렇게만 되도 2,400만원의 봉급생활자 세금이 91,000원 줄어듭니다. 여기에다 연 100만원 공제받던 의료비는 200만원으로 보험료 공제는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유치원 교육비 공제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대학교 교육비 공제는 23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높아집니다. 또 소득의 10% 이상을 신용카드로 사용할 경우 초과 사용금액을 공제해 주는 신용카드 공제가 신설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4인 가족의 3,000만원 봉급생활자가 내게 될 세금은 현행 100만원에서 583,000원으로 41.7% 줄어듭니다. 과세근로자 700만 명의 세금을 평균 28% 줄인 오늘 대책은 올 1월 이후 발생한 소득부터 소급해 적용됩니다.

KBS 뉴스, 전복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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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 근로소득공제 한도 9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상향조정
    • 입력 1999-06-18 21:00:00
    뉴스 9

⊙ 김종진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IMF 체제로 어려움에 처한 중산층과 서민들이 짐을 좀 덜게 됐습니다. 올해부터 봉급 생활자들의 소득세가 평균 28% 줄어들어서 한 사람당 20만원 정도의 세금을 덜 내게 된 것입니다. 먼저 전복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전복수 기자 :

세금 이야기만 나오면 할 말이 많아지는 봉급 생활자들.


⊙ 장기호 (회사원) :

저보다 훨씬 많이 버는 사람도 많은데 거기에 비해서 세금을 덜 내고 있는 게 지금 사실이잖아요.


⊙ 최기현 (회사원) :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나갈까 보면은 놀랍죠. 세금으로.


⊙ 전복수 기자 :

그래서 마련된 중산서민층 생활안정대책의 골격은 세금부담을 줄이는데 모아졌습니다. 우선 모든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근로소득공제 한도가 9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렇게만 되도 2,400만원의 봉급생활자 세금이 91,000원 줄어듭니다. 여기에다 연 100만원 공제받던 의료비는 200만원으로 보험료 공제는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유치원 교육비 공제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대학교 교육비 공제는 23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높아집니다. 또 소득의 10% 이상을 신용카드로 사용할 경우 초과 사용금액을 공제해 주는 신용카드 공제가 신설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4인 가족의 3,000만원 봉급생활자가 내게 될 세금은 현행 100만원에서 583,000원으로 41.7% 줄어듭니다. 과세근로자 700만 명의 세금을 평균 28% 줄인 오늘 대책은 올 1월 이후 발생한 소득부터 소급해 적용됩니다.

KBS 뉴스, 전복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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