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현정 앵커 :
사고가 난 청소년 수련원은 허술한 가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화성군청이 현장확인도 하지 않고 일반 건축물로 사용승인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의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 김의철 기자 :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청소년 수련원 씨랜드의 C동 건물입니다. 1층은 벽돌로 쌓았지만 숙소로 사용된 2층과 3층은 컨테이너 26개를 두 단으로 쌓아올린 가건물입니다. 현행건축법에는 컨테이너나 폐차량으로 된 가설건축물의 경우 일반건축물로 사용승인을 내줄 수 없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나 화성군청측은 지난해 12월 이 규정을 어기고 컨테이너 건물을 일반건축물로 사용승인을 내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물론 현장확인도 없었습니다.
⊙ 이균희 과장 (화성군청 건축과) :
사용검사 신청시에 적합여부를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 의해서 승인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 서류만 보고요?
네, 그렇습니다.
- 현장에는 안 가보구요.
네, 현장은 안 가봅니다.
⊙ 김의철 기자 :
이 때문에 화성군청이 보관하고 있는 건출물대장에는 철골콘크리트 구조물로 잘못 기재돼 있습니다. 화성군청측은 또 적정규모의 청소년 지도사를 확보하지 못한 이 수련원에 운영허가를 내 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더구나 숙박정원 500명으로 운영허가를 내준 뒤 한 달만에 정원을 630명으로 늘려준 과정도 석연치 않습니다. 결국 이러한 감독관청의 투명하지 못한 탁상행정에 오늘의 사고가 잉태돼 있었습니다.
KBS 뉴스, 김의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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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 씨랜드 수련원 화재사건; 수련원 허가과정 엉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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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999-06-30 21:00:00
⊙ 황현정 앵커 :
사고가 난 청소년 수련원은 허술한 가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화성군청이 현장확인도 하지 않고 일반 건축물로 사용승인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의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 김의철 기자 :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청소년 수련원 씨랜드의 C동 건물입니다. 1층은 벽돌로 쌓았지만 숙소로 사용된 2층과 3층은 컨테이너 26개를 두 단으로 쌓아올린 가건물입니다. 현행건축법에는 컨테이너나 폐차량으로 된 가설건축물의 경우 일반건축물로 사용승인을 내줄 수 없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나 화성군청측은 지난해 12월 이 규정을 어기고 컨테이너 건물을 일반건축물로 사용승인을 내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물론 현장확인도 없었습니다.
⊙ 이균희 과장 (화성군청 건축과) :
사용검사 신청시에 적합여부를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 의해서 승인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 서류만 보고요?
네, 그렇습니다.
- 현장에는 안 가보구요.
네, 현장은 안 가봅니다.
⊙ 김의철 기자 :
이 때문에 화성군청이 보관하고 있는 건출물대장에는 철골콘크리트 구조물로 잘못 기재돼 있습니다. 화성군청측은 또 적정규모의 청소년 지도사를 확보하지 못한 이 수련원에 운영허가를 내 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더구나 숙박정원 500명으로 운영허가를 내준 뒤 한 달만에 정원을 630명으로 늘려준 과정도 석연치 않습니다. 결국 이러한 감독관청의 투명하지 못한 탁상행정에 오늘의 사고가 잉태돼 있었습니다.
KBS 뉴스, 김의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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