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현정 앵커 :
교통사고가 났을 때 자신이 피해자라 하더라도 사고부상자들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황상무 기자가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 황상무 기자 :
교통사고에 관련됐지만 책임이 없으면 그냥 현장을 떠나도 될까? 지난 96년 승용차를 몰던 김 모 씨는 갑자기 차선을 바꿔어 들어온 차량에 받친 뒤 이 차가 중앙선을 넘어 3중 충돌을 일으키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김씨는 사고에 아무 책임이 없었지만 무면허가 들통날까 두려워 바로 현장을 떠났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김씨를 붙잡아 무면허와 구호조치 의무위반, 뺑소니 혐의 등 3가지 죄목으로 기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교통사고에 책임이 없는 만큼 뺑소니 죄는 적용할 수 없지만 부상자를 구호하지 않은 것은 처벌받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고의나 과실, 책임에 상관없이 운전자가 사고 직후 부상자를 구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는 것입니다.
⊙ 김용섭 판사 (대법원 공보관) :
구호조치의 의무를 다소 넓게 인정함으로써 사고로 인한 피해확대를 차단시킬 수 있다는 점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 황상무 기자 :
무면허뿐 이었다면 벌금만 물어도 될 것을 김씨는 구호조치 의무위반죄가 더해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 받았습니다.
KBS 뉴스, 황사무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교통사고 발생시, 부상자 구호가 최우선
-
- 입력 1999-06-30 21:00:00
⊙ 황현정 앵커 :
교통사고가 났을 때 자신이 피해자라 하더라도 사고부상자들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황상무 기자가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 황상무 기자 :
교통사고에 관련됐지만 책임이 없으면 그냥 현장을 떠나도 될까? 지난 96년 승용차를 몰던 김 모 씨는 갑자기 차선을 바꿔어 들어온 차량에 받친 뒤 이 차가 중앙선을 넘어 3중 충돌을 일으키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김씨는 사고에 아무 책임이 없었지만 무면허가 들통날까 두려워 바로 현장을 떠났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김씨를 붙잡아 무면허와 구호조치 의무위반, 뺑소니 혐의 등 3가지 죄목으로 기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교통사고에 책임이 없는 만큼 뺑소니 죄는 적용할 수 없지만 부상자를 구호하지 않은 것은 처벌받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고의나 과실, 책임에 상관없이 운전자가 사고 직후 부상자를 구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는 것입니다.
⊙ 김용섭 판사 (대법원 공보관) :
구호조치의 의무를 다소 넓게 인정함으로써 사고로 인한 피해확대를 차단시킬 수 있다는 점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 황상무 기자 :
무면허뿐 이었다면 벌금만 물어도 될 것을 김씨는 구호조치 의무위반죄가 더해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 받았습니다.
KBS 뉴스, 황사무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