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현정 앵커 :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는 오늘 징역 6년이 구형된 전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박종세 피고인에 대해 박 피고인이 정식 연구용역 계약을 통해 3년간에 걸쳐 연구비로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제약업체로부터 임상실험에 대한 편의제공을 대가로 1억 8천여 만원을 받았다는 검찰측의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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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세 전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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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999-07-06 21:00:00
⊙ 황현정 앵커 :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는 오늘 징역 6년이 구형된 전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박종세 피고인에 대해 박 피고인이 정식 연구용역 계약을 통해 3년간에 걸쳐 연구비로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제약업체로부터 임상실험에 대한 편의제공을 대가로 1억 8천여 만원을 받았다는 검찰측의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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