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에게 불리한 상품권 약관 고치기로 해

입력 1999.07.1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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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희 앵커 :

백화점 등의 상품권을 쓰다 보면 물건을 사고 남은 만큼의 금액을 돌려주지 않아서 대부분 돈을 더 내고 다른 물건을 사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상품권 약관을 모두 고치기로 했습니다.

전복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전복수 기자 :

정기 바겐세일이 한창인 백화점에서 상품권으로 쇼핑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 저도 상품권을 가지고 왔는데, 그것은 세일이 안 된다고 해서 그냥 가져갔어요.


이렇게 세일기간동안에는 아예 상품권을 받지 않는 곳이 적지 않아 소비자들을 당황하기 만들기 일쑤입니다. 상품권으로 물건을 산다고 해도 잔액이 남으면 또 난감해집니다. 잔액을 돌려 받기 위해서는 점원들의 곱지 않은 시선을 견뎌야 하는 데다 그마저도 돌려 받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 상품권은 액수가 크기 때문에 적은 액수 샀을 때는 거스름돈 받기가 되게 불편하거든요. 잘 내주지도 않고..


이렇게 잘못된 관행을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치기로 했습니다.


⊙ 안희원 국장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보호국) :

상품권이 어차피 사용자들이 미리 선금을 주고 산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업자들은 이자수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60% 이상 있을 때 반환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 전복수 기자 :

적어도 상품권 가액의 60% 이상을 사용한 경우 나머지 금액을 돌려주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세일기간 중에도 상품권을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안을 이달 말까지 확정해 9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전복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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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에게 불리한 상품권 약관 고치기로 해
    • 입력 1999-07-14 21:00:00
    뉴스 9

⊙ 박경희 앵커 :

백화점 등의 상품권을 쓰다 보면 물건을 사고 남은 만큼의 금액을 돌려주지 않아서 대부분 돈을 더 내고 다른 물건을 사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상품권 약관을 모두 고치기로 했습니다.

전복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전복수 기자 :

정기 바겐세일이 한창인 백화점에서 상품권으로 쇼핑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 저도 상품권을 가지고 왔는데, 그것은 세일이 안 된다고 해서 그냥 가져갔어요.


이렇게 세일기간동안에는 아예 상품권을 받지 않는 곳이 적지 않아 소비자들을 당황하기 만들기 일쑤입니다. 상품권으로 물건을 산다고 해도 잔액이 남으면 또 난감해집니다. 잔액을 돌려 받기 위해서는 점원들의 곱지 않은 시선을 견뎌야 하는 데다 그마저도 돌려 받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 상품권은 액수가 크기 때문에 적은 액수 샀을 때는 거스름돈 받기가 되게 불편하거든요. 잘 내주지도 않고..


이렇게 잘못된 관행을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치기로 했습니다.


⊙ 안희원 국장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보호국) :

상품권이 어차피 사용자들이 미리 선금을 주고 산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업자들은 이자수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60% 이상 있을 때 반환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 전복수 기자 :

적어도 상품권 가액의 60% 이상을 사용한 경우 나머지 금액을 돌려주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세일기간 중에도 상품권을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안을 이달 말까지 확정해 9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전복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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