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옥수 신창원 검거; 경찰관, 신창원 동거녀 성폭행 사실 확인

입력 1999.07.1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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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운기 앵커 :

신창원이 잡히면 경찰 여럿이 다칠 것이라는 우려가 점차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창원을 잡으러 왔던 경찰관이 신창원의 동거여인을 성폭행까지 했다는 사실이 일기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김기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김기춘 기자 :

지난 1월 8일 익산의 한 호프집에서 신창원은 경찰의 검거도중 탈출한 사건을 일기에서 소상하게 밝혔습니다. 형사가 내 바지를 잡고 파출소 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팔을 뿌리치고 한 형사를 밀친 틈으로 도주했다고 일기에 썼습니다. 이때 경찰은 공포탄 3발, 실탄 7~8발을 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신창원은 경찰이 30발 이하로 쐈다면 성을 갈겠다고 주장하고, 0.5초만 늦었어도 내몸에 여러 개의 구멍이 뚫렸을 것이라고 위급했던 상황을 술회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여러 이유를 들어 신창원이 아니라고 잠정 결론을 내린 뒤 서둘러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신창원은 일기에서 동거여인을 경찰이 성폭행했음을 시사하는 글도 남겼습니다. 경찰이 여자 혼자 있는 안방을 차지하고 더이상 수사하지 않겠다는 거짓말로 동거여인을 건드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창원은 또 동거여인의 오빠가 폭행사건으로 입건됐을 때 경찰서에 두 번, 검찰청에도 두 번 들어가 합의서를 제출하고 불구속처분을 받게 했다고 썼습니다. 이 사건으로 신창원은 형사들에게 돈을 준 적이 있고 이 사실은 조사해 보면 안다고 했습니다. 또 지난해 7월 서울 포이동에서 경찰과 격투를 벌일 때도 권총을 뺏는 과정에서 경찰을 한 대 치자 총만 주고 그냥 가라고 해 총을 바닥에 던지고 뛰었다고 일기에서 주장했습니다. 신창원의 이같은 일기 내용은 경찰 자체 조사에서 사실로 밝혀져 관련 경찰관의 문책이 줄을 이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기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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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옥수 신창원 검거; 경찰관, 신창원 동거녀 성폭행 사실 확인
    • 입력 1999-07-19 21:00:00
    뉴스 9

⊙ 백운기 앵커 :

신창원이 잡히면 경찰 여럿이 다칠 것이라는 우려가 점차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창원을 잡으러 왔던 경찰관이 신창원의 동거여인을 성폭행까지 했다는 사실이 일기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김기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김기춘 기자 :

지난 1월 8일 익산의 한 호프집에서 신창원은 경찰의 검거도중 탈출한 사건을 일기에서 소상하게 밝혔습니다. 형사가 내 바지를 잡고 파출소 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팔을 뿌리치고 한 형사를 밀친 틈으로 도주했다고 일기에 썼습니다. 이때 경찰은 공포탄 3발, 실탄 7~8발을 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신창원은 경찰이 30발 이하로 쐈다면 성을 갈겠다고 주장하고, 0.5초만 늦었어도 내몸에 여러 개의 구멍이 뚫렸을 것이라고 위급했던 상황을 술회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여러 이유를 들어 신창원이 아니라고 잠정 결론을 내린 뒤 서둘러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신창원은 일기에서 동거여인을 경찰이 성폭행했음을 시사하는 글도 남겼습니다. 경찰이 여자 혼자 있는 안방을 차지하고 더이상 수사하지 않겠다는 거짓말로 동거여인을 건드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창원은 또 동거여인의 오빠가 폭행사건으로 입건됐을 때 경찰서에 두 번, 검찰청에도 두 번 들어가 합의서를 제출하고 불구속처분을 받게 했다고 썼습니다. 이 사건으로 신창원은 형사들에게 돈을 준 적이 있고 이 사실은 조사해 보면 안다고 했습니다. 또 지난해 7월 서울 포이동에서 경찰과 격투를 벌일 때도 권총을 뺏는 과정에서 경찰을 한 대 치자 총만 주고 그냥 가라고 해 총을 바닥에 던지고 뛰었다고 일기에서 주장했습니다. 신창원의 이같은 일기 내용은 경찰 자체 조사에서 사실로 밝혀져 관련 경찰관의 문책이 줄을 이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기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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