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씨 부분사면결정; 잔여 징역형 집행 면제

입력 1999.08.1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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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진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가 1년 6개월에 달하는 잔여 징역형의 집행을 면제받게 됐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번 8.15특사때 현철씨의 남은 형기 집행을 면제하되 복권조처는 하지 않는 부분사면을 단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먼저 이동채 기자의 보도입니다.


⊙ 이동채 기자 :

김대중 대통령은 오늘 김현철 씨를 이번 8.15특사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김현철 씨의 잔여 징역형 집행을 면제하는 부분 사면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 박준영 대변인 (청와대) :

김현철 씨에 대해서는 화해와 용서의 정신, 그리고 국민의 정서를 감안해서 잔여 형기를 면제해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 이동채 기자 :

박준영 대변인은 김현철 씨에 대한 잔여형기 집행은 면제하지만 벌금과 추징금 15억여 원은 그대로 징수하고 국회의원 선거 출마 등 공민권을 회복시키는 복권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대통령이 반대여론을 무릅쓰고 현철씨를 부분 사면한 데는 당선자 시절 김영삼 전 대통령의 간곡한 요청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 대통령은 이에 따라 지난해 3.1절, 광복절 등 여러 차례 사면을 고려했지만 법적으로 불가능해 연기하다가 이번에 최종 결심을 하게 됐다고 박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정부는 잔형 면제라는 부분사면으로 현철씨를 재수감해야 하는 부담을 덜면서 사면반대 여론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철씨 부분 사면안을 포함한 이번 8.15특사안을 내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에서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동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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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철씨 부분사면결정; 잔여 징역형 집행 면제
    • 입력 1999-08-12 21:00:00
    뉴스 9

⊙ 김종진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가 1년 6개월에 달하는 잔여 징역형의 집행을 면제받게 됐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번 8.15특사때 현철씨의 남은 형기 집행을 면제하되 복권조처는 하지 않는 부분사면을 단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먼저 이동채 기자의 보도입니다.


⊙ 이동채 기자 :

김대중 대통령은 오늘 김현철 씨를 이번 8.15특사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김현철 씨의 잔여 징역형 집행을 면제하는 부분 사면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 박준영 대변인 (청와대) :

김현철 씨에 대해서는 화해와 용서의 정신, 그리고 국민의 정서를 감안해서 잔여 형기를 면제해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 이동채 기자 :

박준영 대변인은 김현철 씨에 대한 잔여형기 집행은 면제하지만 벌금과 추징금 15억여 원은 그대로 징수하고 국회의원 선거 출마 등 공민권을 회복시키는 복권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대통령이 반대여론을 무릅쓰고 현철씨를 부분 사면한 데는 당선자 시절 김영삼 전 대통령의 간곡한 요청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 대통령은 이에 따라 지난해 3.1절, 광복절 등 여러 차례 사면을 고려했지만 법적으로 불가능해 연기하다가 이번에 최종 결심을 하게 됐다고 박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정부는 잔형 면제라는 부분사면으로 현철씨를 재수감해야 하는 부담을 덜면서 사면반대 여론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철씨 부분 사면안을 포함한 이번 8.15특사안을 내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에서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동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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