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출한 세법개정안, 국회 심의과정서 크게 달라져

입력 1999.11.23 (21: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황현정 앵커 :

정부가 내놓은 세법개정안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당초 안과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왜 오락가락 하는지 김종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김종명 기자 :

정부가 제출한 세법 개정안들입니다. 내년도 세입과 직결되어 있는 이들 법안 가운데 상당수가 국회 심의과정에서 내용이 변질되고 있습니다. 먼저 주세법 개정안. 정부는 세계무역기구의 판결과 재정수입을 고려해 현행 35%인 소주세율과 100%인 위스키 세율을 80%로 단일화 시키는 안을 제출했지만 여.야 의원들은 인상폭을 10% 정도 낮추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내년부터 10%씩 낮추기로 한 맥주 세율도 인하폭이 커질 전망입니다. 정부가 조세정의 차원에서 내놓은 과세특례 폐지도 역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4,800만 원까지만 간이과세자로 하자는 정부안에 제동이 걸려 6,000만 원대로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이같은 세법 수정에 대해 여.야 의원들은 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 나오연 (한나라당 의원) :

대중들의 술에 대해서 너무 세율을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 장재식 (국민회의 의원) :

간이과세 제도가 1억 5,000 아닙니까, 한꺼번에 갑자기 4,800으로 내린다는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 김종명 기자 :

그러나 해당부처는 관련 세수가 줄어들면서 내년 나라 살림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합니다.


⊙ 재정경제부 관계자 :

세수가 많이 깨지죠, 주세에 부과되는 특소세 교육세도 같이 영향 받으니까...


⊙ 김종명 기자 :

국회 재경위의 세법 심사소위는 내일중 이들 개정안에 대한 여.야 합의를 도출해 오는 금요일 전체 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종명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정부 제출한 세법개정안, 국회 심의과정서 크게 달라져
    • 입력 1999-11-23 21:00:00
    뉴스 9

⊙ 황현정 앵커 :

정부가 내놓은 세법개정안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당초 안과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왜 오락가락 하는지 김종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김종명 기자 :

정부가 제출한 세법 개정안들입니다. 내년도 세입과 직결되어 있는 이들 법안 가운데 상당수가 국회 심의과정에서 내용이 변질되고 있습니다. 먼저 주세법 개정안. 정부는 세계무역기구의 판결과 재정수입을 고려해 현행 35%인 소주세율과 100%인 위스키 세율을 80%로 단일화 시키는 안을 제출했지만 여.야 의원들은 인상폭을 10% 정도 낮추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내년부터 10%씩 낮추기로 한 맥주 세율도 인하폭이 커질 전망입니다. 정부가 조세정의 차원에서 내놓은 과세특례 폐지도 역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4,800만 원까지만 간이과세자로 하자는 정부안에 제동이 걸려 6,000만 원대로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이같은 세법 수정에 대해 여.야 의원들은 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 나오연 (한나라당 의원) :

대중들의 술에 대해서 너무 세율을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 장재식 (국민회의 의원) :

간이과세 제도가 1억 5,000 아닙니까, 한꺼번에 갑자기 4,800으로 내린다는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 김종명 기자 :

그러나 해당부처는 관련 세수가 줄어들면서 내년 나라 살림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합니다.


⊙ 재정경제부 관계자 :

세수가 많이 깨지죠, 주세에 부과되는 특소세 교육세도 같이 영향 받으니까...


⊙ 김종명 기자 :

국회 재경위의 세법 심사소위는 내일중 이들 개정안에 대한 여.야 합의를 도출해 오는 금요일 전체 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종명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