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고리대금업 이자, 상식 반하는 과도한 계약 법적효력 없어

입력 2000.02.1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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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상무 기자 :

IMF가 닥치기 전 이자제한법에는 이자율이 연 2할5푼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IMF 고금리 사태가 지속되면서 법조문이 효력을 잃자 정부는 98년부터 아예 이 법을 폐지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이자율을 당사자간에 임의로 결정할 수 있고 그 계약은 당연히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나 계약이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 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민법 104조는 당사자의 긴박한 사정이나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해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강영모 (변호사) :

궁박, 무경험 등이 그런 사유가 존재하였고 돈을 빌려준 사람 측에서 이러한 사정을 알고 그러한 것을 이용했다 라는 점이 입증이 된다면 이런 이자협정은 무효로서 이러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황상무 기자 :

법조계는 사회통념에 반하는 고리의 이자협정을 맺었을 경우 이 약정을 무효로 하고 대신 합리적인 선에서 이자율을 조정해 주는 판결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황상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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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취재] 고리대금업 이자, 상식 반하는 과도한 계약 법적효력 없어
    • 입력 2000-02-16 2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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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상무 기자 :

IMF가 닥치기 전 이자제한법에는 이자율이 연 2할5푼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IMF 고금리 사태가 지속되면서 법조문이 효력을 잃자 정부는 98년부터 아예 이 법을 폐지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이자율을 당사자간에 임의로 결정할 수 있고 그 계약은 당연히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나 계약이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 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민법 104조는 당사자의 긴박한 사정이나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해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강영모 (변호사) :

궁박, 무경험 등이 그런 사유가 존재하였고 돈을 빌려준 사람 측에서 이러한 사정을 알고 그러한 것을 이용했다 라는 점이 입증이 된다면 이런 이자협정은 무효로서 이러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황상무 기자 :

법조계는 사회통념에 반하는 고리의 이자협정을 맺었을 경우 이 약정을 무효로 하고 대신 합리적인 선에서 이자율을 조정해 주는 판결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황상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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