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추적 1234] 학습지 회사, 교묘한 수법으로 불법 방문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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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추적 1234
배짱…횡포
⊙ 김정훈 앵커 :
자녀들의 학습지를 받아보는 가정 가운데는 교사들의 방문지도를 받는 가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방문지도는 모두 불법인데도 학습지 회사들이 교묘한 수법으로 방문지도를 강요하면서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기동취재부 권기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권기준 기자 :
학습지 회사들의 가정방문 지도, 기존 회사는 물론 신규 회사까지 가세해 일대 혼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새 학기를 맞은 요즘엔 대대적인 광고 공세까지 펼치면서 학습지도 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만 여 명에 이르는 학습지 교사들 가운데 상당수는 정식직원 대우도 받지 못하면서 열악하고 부당한 근무 조건 속에 일하고 있습니다.
⊙ 학습지 교사 :
적립을 하거든요, 3%. 이게 1년 미만일 때는 그 부분을 다 못 받고 나오거든요, 하나도 못 받거든요.
⊙ 학습지 교사 :
후임자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막무가내로 다녀야 된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 권기준 기자 :
법원의 1심 판결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이 내려졌지만 부당 횡포는 여전합니다.
⊙ 학습지 교사 :
진행하던 회원이 이번 달에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만 두게 되면 그 회원에 대해서 한 달 회비가 다음 달 저희 급여에서 공제가 되는 겁니다.
⊙ 학습지회사 관계자 :
정식사원 대우를 하게 되면 이익을 낼 수가 없어요. 기본급 드려야 되죠. 각종 복지도 정식사원에 맞게 바꿔야 되죠.
⊙ 권기준 기자 :
그러나 실상은 다릅니다. 학습지 시장의 매출규모는 무려 2조 천억 원 대, 유명 학습지 회사들의 경우 연간 300억 원 안팎의 순이익을 내며 꾸준한 신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교사의 방문지도가 불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를 잘 알고 있는 학습지 회사들은 애써 부인합니다.
⊙ 학습지 회사 관계자:
학습을 지도 해주면 과외로 볼 수 있지만 저희는 그런 운영방식은 아니거든요.
⊙ 학습지 회사 관계자 :
저희가 학습 지도할 부분이 없어요. 학습지 내용을 보시게 되면...
⊙ 권기준 기자 :
교육부에서도 학습지 회사들의 불법 방문 교습 사실을 알고만 있을 뿐, 단속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 김영윤 / 교육부 교육연구관 :
지도 교사를 가정 방문시켜서 학생들을 지도한다고 하는 그 자체는 불법과외에 해당됩니다. 지도 교사들이 학습지 회사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엄연히 불법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조치를 취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 권기준 기자 :
결국 학습지 교사들은 회사의 교묘한 상술에 빠져 방문지도가 불법인 줄도 모른 채 부당 대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 이상훈 / 변호사 :
불법성은 분명히 회사에게 있는 거고, 근로자들은 그 회사의 지침에 따라 가지고 움직인 것 일 뿐이기 때문에,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가 않습니다.
⊙ 권기준 기자 :
불법행위를 눈감고 있는 당국과 배불리기에만 급급한 회사의 횡포 속에 학습지 교사들의 피해만 커지고 있습니다. KBS뉴스 권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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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추적 1234] 학습지 회사, 교묘한 수법으로 불법 방문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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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0-03-11 2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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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추적 1234
배짱…횡포
⊙ 김정훈 앵커 :
자녀들의 학습지를 받아보는 가정 가운데는 교사들의 방문지도를 받는 가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방문지도는 모두 불법인데도 학습지 회사들이 교묘한 수법으로 방문지도를 강요하면서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기동취재부 권기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권기준 기자 :
학습지 회사들의 가정방문 지도, 기존 회사는 물론 신규 회사까지 가세해 일대 혼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새 학기를 맞은 요즘엔 대대적인 광고 공세까지 펼치면서 학습지도 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만 여 명에 이르는 학습지 교사들 가운데 상당수는 정식직원 대우도 받지 못하면서 열악하고 부당한 근무 조건 속에 일하고 있습니다.
⊙ 학습지 교사 :
적립을 하거든요, 3%. 이게 1년 미만일 때는 그 부분을 다 못 받고 나오거든요, 하나도 못 받거든요.
⊙ 학습지 교사 :
후임자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막무가내로 다녀야 된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 권기준 기자 :
법원의 1심 판결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이 내려졌지만 부당 횡포는 여전합니다.
⊙ 학습지 교사 :
진행하던 회원이 이번 달에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만 두게 되면 그 회원에 대해서 한 달 회비가 다음 달 저희 급여에서 공제가 되는 겁니다.
⊙ 학습지회사 관계자 :
정식사원 대우를 하게 되면 이익을 낼 수가 없어요. 기본급 드려야 되죠. 각종 복지도 정식사원에 맞게 바꿔야 되죠.
⊙ 권기준 기자 :
그러나 실상은 다릅니다. 학습지 시장의 매출규모는 무려 2조 천억 원 대, 유명 학습지 회사들의 경우 연간 300억 원 안팎의 순이익을 내며 꾸준한 신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교사의 방문지도가 불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를 잘 알고 있는 학습지 회사들은 애써 부인합니다.
⊙ 학습지 회사 관계자:
학습을 지도 해주면 과외로 볼 수 있지만 저희는 그런 운영방식은 아니거든요.
⊙ 학습지 회사 관계자 :
저희가 학습 지도할 부분이 없어요. 학습지 내용을 보시게 되면...
⊙ 권기준 기자 :
교육부에서도 학습지 회사들의 불법 방문 교습 사실을 알고만 있을 뿐, 단속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 김영윤 / 교육부 교육연구관 :
지도 교사를 가정 방문시켜서 학생들을 지도한다고 하는 그 자체는 불법과외에 해당됩니다. 지도 교사들이 학습지 회사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엄연히 불법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조치를 취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 권기준 기자 :
결국 학습지 교사들은 회사의 교묘한 상술에 빠져 방문지도가 불법인 줄도 모른 채 부당 대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 이상훈 / 변호사 :
불법성은 분명히 회사에게 있는 거고, 근로자들은 그 회사의 지침에 따라 가지고 움직인 것 일 뿐이기 때문에,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가 않습니다.
⊙ 권기준 기자 :
불법행위를 눈감고 있는 당국과 배불리기에만 급급한 회사의 횡포 속에 학습지 교사들의 피해만 커지고 있습니다. KBS뉴스 권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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