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여성근로자 300명이상 직장 보육시설 설치규정 안 지켜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집중취재
외면 당하는 보육 시설
⊙ 김정훈 앵커 :
여성들이 사회활동에 전념하려면 자녀들의 보육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도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이 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업장이 이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개선방안은 없는 것인지, 박찬형, 이준희 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박찬형 기자 :
여성 근로자가 400명인 이 회사는 아이들을 위해 보육시설을 만들었습니다.
⊙ 윤민례 / 여성근로자 :
아침 6시에 나오는 문제나 저녁 6시에 퇴근하는 문제, 부담없이 맡기고 데려갈 수 있어서 마음 편하게 직장 생활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 박찬형 기자 :
영유아 보육법과 남녀고용 평등법에 따라 여성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직장에서는 이 업체처럼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를 지키는 업체는 일부에 불과합니다. 보육시설이 없는 곳에서 일하는 직장 여성들은 아이들 때문에 항상 걱정입니다.
⊙ 여성근로자 :
시댁 어른한테 맡겨 가지고요, 시댁과 저희 집이 굉장히 멀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 토요일 날 아이들을 데려오고 일요일날 다시 데려다 주는 형식으로 지금 4년 정도 됐는데...
⊙ 박찬형 기자 :
보육시설 설치가 의무사항이지만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이렇다보니 여성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전국의 253개 사업장 가운데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한 곳은 21%인 53곳밖에 안됩니다. 법은 있으되 지켜지지 않는 법, 우리나라 여성 근로자들을 위한 보육 지원 제도의 현실입니다. KBS뉴스 박찬형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집중취재] 여성근로자 300명이상 직장 보육시설 설치규정 안 지켜
-
- 입력 2000-03-11 21:00:00

집중취재
외면 당하는 보육 시설
⊙ 김정훈 앵커 :
여성들이 사회활동에 전념하려면 자녀들의 보육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도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이 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업장이 이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개선방안은 없는 것인지, 박찬형, 이준희 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박찬형 기자 :
여성 근로자가 400명인 이 회사는 아이들을 위해 보육시설을 만들었습니다.
⊙ 윤민례 / 여성근로자 :
아침 6시에 나오는 문제나 저녁 6시에 퇴근하는 문제, 부담없이 맡기고 데려갈 수 있어서 마음 편하게 직장 생활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 박찬형 기자 :
영유아 보육법과 남녀고용 평등법에 따라 여성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직장에서는 이 업체처럼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를 지키는 업체는 일부에 불과합니다. 보육시설이 없는 곳에서 일하는 직장 여성들은 아이들 때문에 항상 걱정입니다.
⊙ 여성근로자 :
시댁 어른한테 맡겨 가지고요, 시댁과 저희 집이 굉장히 멀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 토요일 날 아이들을 데려오고 일요일날 다시 데려다 주는 형식으로 지금 4년 정도 됐는데...
⊙ 박찬형 기자 :
보육시설 설치가 의무사항이지만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이렇다보니 여성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전국의 253개 사업장 가운데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한 곳은 21%인 53곳밖에 안됩니다. 법은 있으되 지켜지지 않는 법, 우리나라 여성 근로자들을 위한 보육 지원 제도의 현실입니다. KBS뉴스 박찬형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