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준 전 회장 집행유예.사회봉사명령
입력 2002.12.24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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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세금포탈과 회사자금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30억원을 선고받은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원과 사회봉사 명령 2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회장이 전과가 없고 포탈한 세금과 횡령액을 변제한 점을 참작해서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회장이 전과가 없고 포탈한 세금과 횡령액을 변제한 점을 참작해서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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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준 전 회장 집행유예.사회봉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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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세금포탈과 회사자금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30억원을 선고받은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원과 사회봉사 명령 2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회장이 전과가 없고 포탈한 세금과 횡령액을 변제한 점을 참작해서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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