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골치아픈 건 전화문자나 팩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결국 규제와 처벌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엄청난 스팸메일에 시달리는 직장인들에게는 휴대전화 광고 문자메시지도 골칫거리입니다.
⊙김성녕(서울 면목동): 일요일날 같은 경우에도 집에서 쉬고 있을 때라든지 또 일요일날 중요한 메시지인 줄 알고 열어보면 광고 메시지,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기자: 그 동안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았던 이런 광고성 전화 문자전송과 팩스광고물이 앞으로는 규제됩니다.
정보통신부는 광고가 목적일 경우 문자메시지와 팩스에도 반드시 광고표시를 하도록 하고 전송자의 명칭과 수신거부용 무료전화번호를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또 전자우편에 대한 대책도 강화해 제목 끝에 반드시 골뱅이로 불리는 에트표시를 하고 전자우편 주소의 출처를 밝히도록 했습니다.
⊙박성용(정보통신부 정보이용보호과장):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에서 무단추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출처를 밝히도록 함으로 인해서 무단추출을 어느 정도 막아볼 수 있지 않나...
⊙기자: 이런 광고물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1차 시정명령 없이 곧바로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합니다.
KBS뉴스 이준희입니다.
정부가 결국 규제와 처벌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엄청난 스팸메일에 시달리는 직장인들에게는 휴대전화 광고 문자메시지도 골칫거리입니다.
⊙김성녕(서울 면목동): 일요일날 같은 경우에도 집에서 쉬고 있을 때라든지 또 일요일날 중요한 메시지인 줄 알고 열어보면 광고 메시지,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기자: 그 동안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았던 이런 광고성 전화 문자전송과 팩스광고물이 앞으로는 규제됩니다.
정보통신부는 광고가 목적일 경우 문자메시지와 팩스에도 반드시 광고표시를 하도록 하고 전송자의 명칭과 수신거부용 무료전화번호를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또 전자우편에 대한 대책도 강화해 제목 끝에 반드시 골뱅이로 불리는 에트표시를 하고 전자우편 주소의 출처를 밝히도록 했습니다.
⊙박성용(정보통신부 정보이용보호과장):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에서 무단추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출처를 밝히도록 함으로 인해서 무단추출을 어느 정도 막아볼 수 있지 않나...
⊙기자: 이런 광고물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1차 시정명령 없이 곧바로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합니다.
KBS뉴스 이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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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팸메일 규제 대폭 강화
-
- 입력 2003-01-20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골치아픈 건 전화문자나 팩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결국 규제와 처벌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엄청난 스팸메일에 시달리는 직장인들에게는 휴대전화 광고 문자메시지도 골칫거리입니다.
⊙김성녕(서울 면목동): 일요일날 같은 경우에도 집에서 쉬고 있을 때라든지 또 일요일날 중요한 메시지인 줄 알고 열어보면 광고 메시지,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기자: 그 동안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았던 이런 광고성 전화 문자전송과 팩스광고물이 앞으로는 규제됩니다.
정보통신부는 광고가 목적일 경우 문자메시지와 팩스에도 반드시 광고표시를 하도록 하고 전송자의 명칭과 수신거부용 무료전화번호를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또 전자우편에 대한 대책도 강화해 제목 끝에 반드시 골뱅이로 불리는 에트표시를 하고 전자우편 주소의 출처를 밝히도록 했습니다.
⊙박성용(정보통신부 정보이용보호과장):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에서 무단추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출처를 밝히도록 함으로 인해서 무단추출을 어느 정도 막아볼 수 있지 않나...
⊙기자: 이런 광고물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1차 시정명령 없이 곧바로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합니다.
KBS뉴스 이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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