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메일 규제 대폭 강화

입력 2003.01.20 (21:00) 수정 2018.08.29 (15: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골치아픈 건 전화문자나 팩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결국 규제와 처벌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엄청난 스팸메일에 시달리는 직장인들에게는 휴대전화 광고 문자메시지도 골칫거리입니다.
⊙김성녕(서울 면목동): 일요일날 같은 경우에도 집에서 쉬고 있을 때라든지 또 일요일날 중요한 메시지인 줄 알고 열어보면 광고 메시지,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기자: 그 동안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았던 이런 광고성 전화 문자전송과 팩스광고물이 앞으로는 규제됩니다.
정보통신부는 광고가 목적일 경우 문자메시지와 팩스에도 반드시 광고표시를 하도록 하고 전송자의 명칭과 수신거부용 무료전화번호를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또 전자우편에 대한 대책도 강화해 제목 끝에 반드시 골뱅이로 불리는 에트표시를 하고 전자우편 주소의 출처를 밝히도록 했습니다.
⊙박성용(정보통신부 정보이용보호과장):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에서 무단추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출처를 밝히도록 함으로 인해서 무단추출을 어느 정도 막아볼 수 있지 않나...
⊙기자: 이런 광고물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1차 시정명령 없이 곧바로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합니다.
KBS뉴스 이준희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스팸메일 규제 대폭 강화
    • 입력 2003-01-20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골치아픈 건 전화문자나 팩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결국 규제와 처벌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엄청난 스팸메일에 시달리는 직장인들에게는 휴대전화 광고 문자메시지도 골칫거리입니다. ⊙김성녕(서울 면목동): 일요일날 같은 경우에도 집에서 쉬고 있을 때라든지 또 일요일날 중요한 메시지인 줄 알고 열어보면 광고 메시지,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기자: 그 동안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았던 이런 광고성 전화 문자전송과 팩스광고물이 앞으로는 규제됩니다. 정보통신부는 광고가 목적일 경우 문자메시지와 팩스에도 반드시 광고표시를 하도록 하고 전송자의 명칭과 수신거부용 무료전화번호를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또 전자우편에 대한 대책도 강화해 제목 끝에 반드시 골뱅이로 불리는 에트표시를 하고 전자우편 주소의 출처를 밝히도록 했습니다. ⊙박성용(정보통신부 정보이용보호과장):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에서 무단추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출처를 밝히도록 함으로 인해서 무단추출을 어느 정도 막아볼 수 있지 않나... ⊙기자: 이런 광고물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1차 시정명령 없이 곧바로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합니다. KBS뉴스 이준희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