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받고 ‘아들 장례’ 거래”…삼성 노조원 부친 체포

입력 2018.06.28 (21:36) 수정 2018.06.2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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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년 전, 파업을 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의 아버지가 위증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노조장으로 장례를 치러달라는 아들의 유언에도 조용히 가족장으로 치르는 대가로 수억원을 받았고, 관련 재판에서는 돈을 받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강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4년 5월,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염호석 씨가 강릉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염 씨는 파업 중인 노조에 '좋은 결과가 나오면 화장해달라'며 노조장을 당부했습니다.

염 씨의 유언은 장례식이 사회적 관심을 끌까 우려한 사측의 방해로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삼성 측이 아버지 염 모 씨를 돈으로 회유해 가족장을 치르게 한 겁니다.

삼성 측은 염호석 씨의 시신이 발견된 다음날 아버지 염 씨에게 돈으로 해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합의 조건은 위로금 6억원.

3억 원은 바로 주고 나머지 가족장을 치르면 주기로 했습니다.

돈을 받은 염 씨는 합의 당일, 경찰을 동원해 노조원이 지키던 빈소에서 아들의 시신을 빼돌렸고, 이틀 뒤 화장했습니다.

이 장례식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노조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염 씨는 삼성 돈을 받지 않았다고 거짓 증언했습니다.

지난 4월 검찰 소환 조사에서 염 씨는 결국 돈 받은 사실을 실토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연락을 끊고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자 검찰은 오늘 염 씨를 위증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검찰은 염 씨를 상대로 삼성에서 받은 돈의 구체적 출처 등을 확인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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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억 받고 ‘아들 장례’ 거래”…삼성 노조원 부친 체포
    • 입력 2018-06-28 21:36:44
    • 수정2018-06-29 11:4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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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년 전, 파업을 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의 아버지가 위증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노조장으로 장례를 치러달라는 아들의 유언에도 조용히 가족장으로 치르는 대가로 수억원을 받았고, 관련 재판에서는 돈을 받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강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4년 5월,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염호석 씨가 강릉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염 씨는 파업 중인 노조에 '좋은 결과가 나오면 화장해달라'며 노조장을 당부했습니다. 염 씨의 유언은 장례식이 사회적 관심을 끌까 우려한 사측의 방해로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삼성 측이 아버지 염 모 씨를 돈으로 회유해 가족장을 치르게 한 겁니다. 삼성 측은 염호석 씨의 시신이 발견된 다음날 아버지 염 씨에게 돈으로 해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합의 조건은 위로금 6억원. 3억 원은 바로 주고 나머지 가족장을 치르면 주기로 했습니다. 돈을 받은 염 씨는 합의 당일, 경찰을 동원해 노조원이 지키던 빈소에서 아들의 시신을 빼돌렸고, 이틀 뒤 화장했습니다. 이 장례식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노조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염 씨는 삼성 돈을 받지 않았다고 거짓 증언했습니다. 지난 4월 검찰 소환 조사에서 염 씨는 결국 돈 받은 사실을 실토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연락을 끊고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자 검찰은 오늘 염 씨를 위증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검찰은 염 씨를 상대로 삼성에서 받은 돈의 구체적 출처 등을 확인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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