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합리적 대체복무 방안 조속 마련”…어떻게 바뀌나?

입력 2018.06.29 (12:10) 수정 2018.06.29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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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군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서 합리적인 대체복무 방안을 빨리 마련하겠다고 했는데요.

어떤 안들이 검토되고 있는지, 또 이번 결정으로 뭐가, 언제부터 바뀌는 건지 이하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이번 헌재 결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는 조항 자체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앞으론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해 줘야 한다" 는 겁니다.

그러니까, 2020년부터는 '대체 복무제'가 시행 되게 하란겁니다.

뒤집어 보면, 2019년 말까지는 지금 제도가 그대로 가는 거죠.

자, 그럼, 이쯤에서 궁금한 거 몇 가지를 좀 짚어보고 가죠.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번 결정이 '양심적 병역 거부'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 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엔 기존대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영 기피하는 걸 처벌하는 조항이 달라진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병역 거부로 실형 확정된 사람이 최근 6년 동안 천 7백 명 정돈데요.

이런 분들도 당장 큰 변화는 없습니다.

당장 달라지는 건 없더라도, 달라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번 헌재 결정을 다시 한 번 보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헌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을 거부하면 처벌받는다는 조항은 합헌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정당한 사유'가 뭘 말하는지, '양심적 병역 거부'도 들어가는지, 이걸 대법원이 조만간 다시 결정합니다.

8월에,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공개 변론을 하는데요.

여기서 만약에 무죄가 선고되면, 판례가 새로 생기게 됩니다.

지금 재판중인 사건들도 영향을 받습니다.

헌재의 이번 결정 두고, "개인 신념을 존중한 결정이다", "현역 복무자들이 느낄 박탈감은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엇갈린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양심적 병역 거부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별할 건지, 또, 어떻게 병역 기피에 악용이 안 되게 할 건지 겠죠.

국방부가 최대한 빨리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안들이 거론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보고계신 건, 2007년에 국방부가 마련한 자체적인 대체복무 방안인데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어디서 복무를 할 지 두고 재활 병원이나, 정신병원 같이 특수 병원, 또 노인 전문 요양 시설 같은 곳을 고려 한 적이 있습니다.

국회에도 대체복무 관련 법안 3건이 계류 돼 있는데요.

여기서도 사회복지 분야가 복무지로 꼽혀서요.

이런 곳들이 우선 고려 될 걸로 보입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어떻게 가려낼지도 관심이죠.

이 부분은 사법기구에 준하는 별도 위원회에서 엄격히 진행 하고, 서면조사, 당사자와 주변 사람들 불러서 조사하는 게 필요하다는 게 군이 검토 했던 내용입니다.

타이완 같이 대체복무제가 있는 외국에서도 종교단체 활동 경력 같이 객관적 자료 제출이 필수입니다.

대체복무 기간을 어느정도로 할 지도 관심입니다.

국회에 제출 된 법안이나 외국 사례 보면요.

대부분 현역 복무의 1.5배에서 2배 사이입니다.

또, 현역 복무자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근무 형태는 합숙형으로 할지, 출퇴근으로 할지도 풀어야 할 부분입니다.

KBS 뉴스 이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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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합리적 대체복무 방안 조속 마련”…어떻게 바뀌나?
    • 입력 2018-06-29 12:13:22
    • 수정2018-06-29 21:49:37
    뉴스 12
[앵커]

군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서 합리적인 대체복무 방안을 빨리 마련하겠다고 했는데요.

어떤 안들이 검토되고 있는지, 또 이번 결정으로 뭐가, 언제부터 바뀌는 건지 이하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이번 헌재 결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는 조항 자체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앞으론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해 줘야 한다" 는 겁니다.

그러니까, 2020년부터는 '대체 복무제'가 시행 되게 하란겁니다.

뒤집어 보면, 2019년 말까지는 지금 제도가 그대로 가는 거죠.

자, 그럼, 이쯤에서 궁금한 거 몇 가지를 좀 짚어보고 가죠.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번 결정이 '양심적 병역 거부'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 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엔 기존대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영 기피하는 걸 처벌하는 조항이 달라진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병역 거부로 실형 확정된 사람이 최근 6년 동안 천 7백 명 정돈데요.

이런 분들도 당장 큰 변화는 없습니다.

당장 달라지는 건 없더라도, 달라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번 헌재 결정을 다시 한 번 보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헌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을 거부하면 처벌받는다는 조항은 합헌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정당한 사유'가 뭘 말하는지, '양심적 병역 거부'도 들어가는지, 이걸 대법원이 조만간 다시 결정합니다.

8월에,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공개 변론을 하는데요.

여기서 만약에 무죄가 선고되면, 판례가 새로 생기게 됩니다.

지금 재판중인 사건들도 영향을 받습니다.

헌재의 이번 결정 두고, "개인 신념을 존중한 결정이다", "현역 복무자들이 느낄 박탈감은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엇갈린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양심적 병역 거부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별할 건지, 또, 어떻게 병역 기피에 악용이 안 되게 할 건지 겠죠.

국방부가 최대한 빨리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안들이 거론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보고계신 건, 2007년에 국방부가 마련한 자체적인 대체복무 방안인데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어디서 복무를 할 지 두고 재활 병원이나, 정신병원 같이 특수 병원, 또 노인 전문 요양 시설 같은 곳을 고려 한 적이 있습니다.

국회에도 대체복무 관련 법안 3건이 계류 돼 있는데요.

여기서도 사회복지 분야가 복무지로 꼽혀서요.

이런 곳들이 우선 고려 될 걸로 보입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어떻게 가려낼지도 관심이죠.

이 부분은 사법기구에 준하는 별도 위원회에서 엄격히 진행 하고, 서면조사, 당사자와 주변 사람들 불러서 조사하는 게 필요하다는 게 군이 검토 했던 내용입니다.

타이완 같이 대체복무제가 있는 외국에서도 종교단체 활동 경력 같이 객관적 자료 제출이 필수입니다.

대체복무 기간을 어느정도로 할 지도 관심입니다.

국회에 제출 된 법안이나 외국 사례 보면요.

대부분 현역 복무의 1.5배에서 2배 사이입니다.

또, 현역 복무자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근무 형태는 합숙형으로 할지, 출퇴근으로 할지도 풀어야 할 부분입니다.

KBS 뉴스 이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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