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쉐 딜러사 영업사원, ‘배출가스 인증 서류 위조’ 회사 상대로 손배소

입력 2018.06.29 (12:35) 수정 2018.07.1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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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그룹 브랜드인 포르쉐의 국내 딜러사 영업사원들이 포르쉐 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포르쉐 국내 공식 딜러사인 '스투트가르트스포츠카' 소속 영업사원 47명은 오늘, 배출가스 서류 위조에 따른 포르쉐 코리아의 판매 정지로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영업사원들은 소장에서, "포르쉐 코리아의 조작 행위와 판매 중단 등으로 정상적인 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포르쉐 코리아는 3개 차종에서 배출가스 인증 서류가 위조된 사실이 드러나 2016년 12월 판매가 금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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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6-29 12:38:53
    • 수정2018-07-13 14:00:52
    뉴스 12
폭스바겐그룹 브랜드인 포르쉐의 국내 딜러사 영업사원들이 포르쉐 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포르쉐 국내 공식 딜러사인 '스투트가르트스포츠카' 소속 영업사원 47명은 오늘, 배출가스 서류 위조에 따른 포르쉐 코리아의 판매 정지로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영업사원들은 소장에서, "포르쉐 코리아의 조작 행위와 판매 중단 등으로 정상적인 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포르쉐 코리아는 3개 차종에서 배출가스 인증 서류가 위조된 사실이 드러나 2016년 12월 판매가 금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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