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제 시행…해결 할 과제는?

입력 2018.07.02 (12:18) 수정 2018.07.02 (12:3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주 52시간 근무제가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제대로만 안착된다면 지난 2004년 시작된 '주5일 근무제'에 못지 않은 국민생활의 대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행 초기만큼 혼란도 예상되는데요,

김학재 기자가 달라진 점과 해결해야할 과제는 무엇인지를 전해드립니다.

[기자]

300명 이상 일하는 직장은 사실상 오늘부터 근무시간이 주당 52시간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주중에는 40시간, 휴일과 야간 근로는 12시간으로 제한하구요, 이걸 넘으면 사업주가 처벌을 받게 되는 건데요,

하지만 회사마다 사정이 다르고 업종에 따라 근무 형태도 다양해 당분간 혼란이 예상되는데요.

먼저 궁금한 점 몇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을 하다보면 대기근무도 하고, 업무상 접대나, 회식,워크샵도 가는데요. 이거 근무시간으로 적용받을수 있을까요?

대기근무와 접대, 워크샵은 사전 승인이나 상급자 지시가 있으면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회식은 친목 도모 차원이라 포함이 안되는데요,

상사가 참석을 강요했더라도 그것만으로 회식을 근로계약상 업무로 보기는 어렵다는 건데요,

워크샵도 공식 행사이후에 친목 도모 성격으로 이어지는 식사 시간 등은 근로시간에 포함이 안됩니다.

연장근로를 한 경우는 통상 임금의 50%를 더해서 받게 됩니다.

휴일근로는 1일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을 초과한 경우는 통상임금의 100%를 더해서 받구요.

야간 근로를 한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추가해 회사가 지급합니다.

주 52시간 단축 근무는 앞으로 3년 동안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300인이상 사업장은 이달부터 시행하지만 단속이나 처벌은 6개월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50∼300인이하 사업장에서는 2020년 1월부터, 5∼50인이하 사업장에서는 2021년 7월부터 적용됩니다.

노동시간 단축의 예외로 인정되는 특례 업종에서 빠진 금융업과 방송업, 우편업 등 21개 업종 사업장은 내년 7월 1일까지 주 52시간 시행을 유예받습니다.

주 52시간 근무는 근무 형태에 큰 변화가 예상되기때문에 당장 적용을 받는 대기업들은 이미 상반기부터 다양한 근무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노동자 300인 이상 사업장의 60% 가까이는 이미 주52시간제를 시행 중인데요.

저녁 6시가 되면 아예 컴퓨터와 사무실 전등이 꺼지는 회사도 있구요.

전자 결재를 확대하고 화상회의를 도입해 최대한 근로시간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노동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절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출퇴근 시간을 조율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을 적용하는 기업들도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더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게 바로 중소기업입니다.

중소 기업들은 주52시간 시행으로 당장 생산량이 평균 105억원 줄어들고 인건비가 17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사람을 더 뽑아서 생산량을 유지해야하는데 숙련된 근로자를 찾기도 힘들뿐더러 당장 추가 채용시 인건비가 더 드는게 부담일수 있겠죠.

그래서 기업은 일이 몰릴때 직원들에게 일을 더 시킬 수 있는 '탄력근로제'의 적용기간을 더 늘려달라고 정부에 요구하는데요,

하지만 노동계는 사실상 근로시간 연장이라고 반대하고 있어 앞으로 충돌이 예상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 영업시간을 줄이는 곳도 속속 생겨나고 있는데요,

물건 사러 가기 전에 영업시간 확인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KBS 뉴스 김학재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해결 할 과제는?
    • 입력 2018-07-02 12:23:15
    • 수정2018-07-02 12:35:36
    뉴스 12
[앵커]

주 52시간 근무제가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제대로만 안착된다면 지난 2004년 시작된 '주5일 근무제'에 못지 않은 국민생활의 대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행 초기만큼 혼란도 예상되는데요,

김학재 기자가 달라진 점과 해결해야할 과제는 무엇인지를 전해드립니다.

[기자]

300명 이상 일하는 직장은 사실상 오늘부터 근무시간이 주당 52시간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주중에는 40시간, 휴일과 야간 근로는 12시간으로 제한하구요, 이걸 넘으면 사업주가 처벌을 받게 되는 건데요,

하지만 회사마다 사정이 다르고 업종에 따라 근무 형태도 다양해 당분간 혼란이 예상되는데요.

먼저 궁금한 점 몇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을 하다보면 대기근무도 하고, 업무상 접대나, 회식,워크샵도 가는데요. 이거 근무시간으로 적용받을수 있을까요?

대기근무와 접대, 워크샵은 사전 승인이나 상급자 지시가 있으면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회식은 친목 도모 차원이라 포함이 안되는데요,

상사가 참석을 강요했더라도 그것만으로 회식을 근로계약상 업무로 보기는 어렵다는 건데요,

워크샵도 공식 행사이후에 친목 도모 성격으로 이어지는 식사 시간 등은 근로시간에 포함이 안됩니다.

연장근로를 한 경우는 통상 임금의 50%를 더해서 받게 됩니다.

휴일근로는 1일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을 초과한 경우는 통상임금의 100%를 더해서 받구요.

야간 근로를 한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추가해 회사가 지급합니다.

주 52시간 단축 근무는 앞으로 3년 동안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300인이상 사업장은 이달부터 시행하지만 단속이나 처벌은 6개월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50∼300인이하 사업장에서는 2020년 1월부터, 5∼50인이하 사업장에서는 2021년 7월부터 적용됩니다.

노동시간 단축의 예외로 인정되는 특례 업종에서 빠진 금융업과 방송업, 우편업 등 21개 업종 사업장은 내년 7월 1일까지 주 52시간 시행을 유예받습니다.

주 52시간 근무는 근무 형태에 큰 변화가 예상되기때문에 당장 적용을 받는 대기업들은 이미 상반기부터 다양한 근무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노동자 300인 이상 사업장의 60% 가까이는 이미 주52시간제를 시행 중인데요.

저녁 6시가 되면 아예 컴퓨터와 사무실 전등이 꺼지는 회사도 있구요.

전자 결재를 확대하고 화상회의를 도입해 최대한 근로시간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노동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절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출퇴근 시간을 조율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을 적용하는 기업들도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더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게 바로 중소기업입니다.

중소 기업들은 주52시간 시행으로 당장 생산량이 평균 105억원 줄어들고 인건비가 17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사람을 더 뽑아서 생산량을 유지해야하는데 숙련된 근로자를 찾기도 힘들뿐더러 당장 추가 채용시 인건비가 더 드는게 부담일수 있겠죠.

그래서 기업은 일이 몰릴때 직원들에게 일을 더 시킬 수 있는 '탄력근로제'의 적용기간을 더 늘려달라고 정부에 요구하는데요,

하지만 노동계는 사실상 근로시간 연장이라고 반대하고 있어 앞으로 충돌이 예상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 영업시간을 줄이는 곳도 속속 생겨나고 있는데요,

물건 사러 가기 전에 영업시간 확인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KBS 뉴스 김학재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