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 2천만→1천만…31만 명 추가 부담

입력 2018.07.04 (06:06) 수정 2018.07.04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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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정개혁특위는 오늘 권고안에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시켰습니다.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자는 취지입니다.

이중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예·적금의 이자나 주식 투자로 배당을 받을 때는 15.4%의 세금을 떼는데, 이런 금융소득이 많다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금융소득을 다른 근로소득 등과 합산한 뒤 누진세율에 따라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현재는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을 때 적용받는데, 이 기준을 천만 원으로 낮출 걸 권고했습니다.

금융소득의 90% 이상을 전체 소득 상위 10%가 벌어들이는 만큼 금융소득자와 비금융소득자 간의 조세 형평성을 높여보겠다는 겁니다.

1,500만 원의 금융소득자는 현재는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라 연봉에 상관없이 세금 231만 원이 부과되는데, 기준이 강화되면, 연봉 2억 원 근로자의 경우 132만 원을 더 내야 하고, 최고 소득세율을 적용받는 5억 원 초과 소득자는 154만 원을 더 부담하게 됩니다.

[김현식/KB국민은행 PB팀장 : "(금융소득종합과세가 강화되면)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자금을 급격히 옮기는 부분이 관찰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비과세라든지 분리과세 이런 세제혜택을 꼼꼼히 챙길 것으로 보입니다."]

시행된다면 종합과세 대상자는 현재 9만 명에서 4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됩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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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소득종합과세 2천만→1천만…31만 명 추가 부담
    • 입력 2018-07-04 06:09:27
    • 수정2018-07-04 07: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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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정개혁특위는 오늘 권고안에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시켰습니다.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자는 취지입니다.

이중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예·적금의 이자나 주식 투자로 배당을 받을 때는 15.4%의 세금을 떼는데, 이런 금융소득이 많다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금융소득을 다른 근로소득 등과 합산한 뒤 누진세율에 따라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현재는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을 때 적용받는데, 이 기준을 천만 원으로 낮출 걸 권고했습니다.

금융소득의 90% 이상을 전체 소득 상위 10%가 벌어들이는 만큼 금융소득자와 비금융소득자 간의 조세 형평성을 높여보겠다는 겁니다.

1,500만 원의 금융소득자는 현재는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라 연봉에 상관없이 세금 231만 원이 부과되는데, 기준이 강화되면, 연봉 2억 원 근로자의 경우 132만 원을 더 내야 하고, 최고 소득세율을 적용받는 5억 원 초과 소득자는 154만 원을 더 부담하게 됩니다.

[김현식/KB국민은행 PB팀장 : "(금융소득종합과세가 강화되면)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자금을 급격히 옮기는 부분이 관찰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비과세라든지 분리과세 이런 세제혜택을 꼼꼼히 챙길 것으로 보입니다."]

시행된다면 종합과세 대상자는 현재 9만 명에서 4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됩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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