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군인 유족연금 청구시효 ‘사망일’→‘순직 결정일’ 입법 예고

입력 2018.07.05 (10:38) 수정 2018.07.0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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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를 통해 순직으로 결정된 경우 대부분 유족연금의 청구시효인 사망일로부터 5년이 지나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KBS 보도와 관련, 국방부가 청구시효를 '사망일'에서 '순직 결정일'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5일) 사망 재심사를 통해 순직으로 결정된 경우 순직유족연금의 청구시효를 '사망일'이 아닌 '순직 결정일'로부터 시작하도록 하는 군인연금법 일부개정안을 오늘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군인연금법 제8조는 순직유족연금은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최초 자살로 결정된 뒤 유족들의 소송과 국방부 재심사 등을 통해 '부대적 요인'에 의한 순직으로 결정되기까지 대부분 6~7년 정도 기간이 소요돼, 청구시효 5년이 경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국방부는 "사망 재심사를 통해 순직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때부터 순직유족연금 청구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또 이번 법 개정 이전에 연금 청구시효가 소멸된 유족들을 구제하기 위해 개정법 시행 이전에 순직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청구시효의 기산점을 '개정법의 시행일'로 하도록 부칙에 규정했니다.

이같은 부칙으로 유족연금을 받게 될 대상 인원은 현재까지 40여 명으로 파악된다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국방부 권영철 보건복지관은 "이번 개정안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KBS는 지난 5월 뒤늦게 순직으로 결정되고도 청구 시효 때문에 유족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유족들의 상황을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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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직 군인 유족연금 청구시효 ‘사망일’→‘순직 결정일’ 입법 예고
    • 입력 2018-07-05 10:38:24
    • 수정2018-07-05 10:41:23
    정치
재심사를 통해 순직으로 결정된 경우 대부분 유족연금의 청구시효인 사망일로부터 5년이 지나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KBS 보도와 관련, 국방부가 청구시효를 '사망일'에서 '순직 결정일'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5일) 사망 재심사를 통해 순직으로 결정된 경우 순직유족연금의 청구시효를 '사망일'이 아닌 '순직 결정일'로부터 시작하도록 하는 군인연금법 일부개정안을 오늘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군인연금법 제8조는 순직유족연금은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최초 자살로 결정된 뒤 유족들의 소송과 국방부 재심사 등을 통해 '부대적 요인'에 의한 순직으로 결정되기까지 대부분 6~7년 정도 기간이 소요돼, 청구시효 5년이 경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국방부는 "사망 재심사를 통해 순직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때부터 순직유족연금 청구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또 이번 법 개정 이전에 연금 청구시효가 소멸된 유족들을 구제하기 위해 개정법 시행 이전에 순직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청구시효의 기산점을 '개정법의 시행일'로 하도록 부칙에 규정했니다.

이같은 부칙으로 유족연금을 받게 될 대상 인원은 현재까지 40여 명으로 파악된다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국방부 권영철 보건복지관은 "이번 개정안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KBS는 지난 5월 뒤늦게 순직으로 결정되고도 청구 시효 때문에 유족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유족들의 상황을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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