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청탁’ 권성동·‘노총 와해’ 이채필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8.07.05 (12:30) 수정 2018.07.05 (12:3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어제 법원에선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동시에 열렸는데요.

법원은 심사결과 두 사람 모두 구속이 필요하지 않다며 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유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강원랜드 채용 비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구속 위기를 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권 의원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현재까지 수사 진행 경과 등을 볼 때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권 의원은 강원랜드에 자신의 비서관이었던 김 모 씨와 지인의 자녀 등 십여 명의 채용을 부정 청탁한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권성동/자유한국당 의원 : "(특별수사단의) 수사가 얼마나 무리했는지, 그리고 사실 확정과 법률 적용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꼭 입증해서 저의 억울함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양대 노총 파괴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은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의 구속 영장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현 단계에서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채필/전 고용노동부 장관 : "(노동자를) 보호해왔고, 보호하려는 마음으로 지냈습니다. (양대노총) 와해라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이 전 장관은 장관 재직 당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분열시킬 의도로 제3노총인 '국민노총'을 만드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채용 청탁’ 권성동·‘노총 와해’ 이채필 구속영장 기각
    • 입력 2018-07-05 12:31:37
    • 수정2018-07-05 12:34:06
    뉴스 12
[앵커]

어제 법원에선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동시에 열렸는데요.

법원은 심사결과 두 사람 모두 구속이 필요하지 않다며 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유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강원랜드 채용 비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구속 위기를 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권 의원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현재까지 수사 진행 경과 등을 볼 때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권 의원은 강원랜드에 자신의 비서관이었던 김 모 씨와 지인의 자녀 등 십여 명의 채용을 부정 청탁한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권성동/자유한국당 의원 : "(특별수사단의) 수사가 얼마나 무리했는지, 그리고 사실 확정과 법률 적용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꼭 입증해서 저의 억울함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양대 노총 파괴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은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의 구속 영장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현 단계에서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채필/전 고용노동부 장관 : "(노동자를) 보호해왔고, 보호하려는 마음으로 지냈습니다. (양대노총) 와해라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이 전 장관은 장관 재직 당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분열시킬 의도로 제3노총인 '국민노총'을 만드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