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국산 제품에 관세부과 맞대응

입력 2018.07.06 (12:10) 수정 2018.07.06 (12:1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중국도 미국의 관세부과 즉시에 보복관세 부과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예고해놓은 상탭니다.

베이징 연결합니다.

김민철 특파원, 중국 분위기는 어떤가요?

[기자]

네, 예고된 고율 관세부과 실행 시각이 이제 한 시간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현재 주요 관영매체들이 관련 보도를 크게 다루고 않지만, 미국이 실제 관세부과를 강행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중국도 예고대로 그 직후인 우리시각 오늘 오후 1시, 중국시각 정오에 맞대응 조치가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 818개 품목에 25% 관세를 매기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미국산 농산품과 자동차 등에 대해 똑같이 25%의 관세로 보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입품의 규모는 미중이 각각 340억달러, 우리돈 약 38조원에 이릅니다.

이후로도 미국이 2주 내에 160억 달러 어치에 대해 추가로 관세를 예고한만큼, 중국도 그에 맞춰 미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고율 관세 부과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상하이 증시 지수 등 중국의 주요 주식시장의 지수는 오전에 크게 하락했다가 현재는 상승세를 보이는 등 큰 폭으로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미중 무역갈등에 대해 중국 금융감독 수장인 궈수칭 은행보험감독위원회 주석은 오늘 한 인터뷰에서, 이것이 되레 미국 기업에 타격을 줄 것인 만큼, 통상 갈등이 계속 이어지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즉, 외국 자본이 투자된 기업이 중국 전체 무역의 절반을 차지하고, 중국의 대미 수출 절반 이상이 중국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에서 나왔기 때문에, 결국 미국 기업들을 포함한 글로벌 기업에 타격을 가하는 꼴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중국, 미국산 제품에 관세부과 맞대응
    • 입력 2018-07-06 12:14:38
    • 수정2018-07-06 12:18:08
    뉴스 12
[앵커]

중국도 미국의 관세부과 즉시에 보복관세 부과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예고해놓은 상탭니다.

베이징 연결합니다.

김민철 특파원, 중국 분위기는 어떤가요?

[기자]

네, 예고된 고율 관세부과 실행 시각이 이제 한 시간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현재 주요 관영매체들이 관련 보도를 크게 다루고 않지만, 미국이 실제 관세부과를 강행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중국도 예고대로 그 직후인 우리시각 오늘 오후 1시, 중국시각 정오에 맞대응 조치가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 818개 품목에 25% 관세를 매기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미국산 농산품과 자동차 등에 대해 똑같이 25%의 관세로 보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입품의 규모는 미중이 각각 340억달러, 우리돈 약 38조원에 이릅니다.

이후로도 미국이 2주 내에 160억 달러 어치에 대해 추가로 관세를 예고한만큼, 중국도 그에 맞춰 미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고율 관세 부과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상하이 증시 지수 등 중국의 주요 주식시장의 지수는 오전에 크게 하락했다가 현재는 상승세를 보이는 등 큰 폭으로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미중 무역갈등에 대해 중국 금융감독 수장인 궈수칭 은행보험감독위원회 주석은 오늘 한 인터뷰에서, 이것이 되레 미국 기업에 타격을 줄 것인 만큼, 통상 갈등이 계속 이어지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즉, 외국 자본이 투자된 기업이 중국 전체 무역의 절반을 차지하고, 중국의 대미 수출 절반 이상이 중국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에서 나왔기 때문에, 결국 미국 기업들을 포함한 글로벌 기업에 타격을 가하는 꼴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