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 이상·고가주택 보유자’ 내년 종부세 7,422억 더 낸다

입력 2018.07.06 (19:07) 수정 2018.07.0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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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부터, 비쌀수록 또, 세 채 이상의 주택을 갖고 있을수록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늘어납니다.

정부가 마련한 종부세 개편 방안, 임세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향은 재산이 많은 사람이 세금도 더 많이 내게 한다는 겁니다.

부동산 가격이 올랐으니, 여기에 상응하는 보유세 부담도 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개편안은 먼저 과표 6억 원이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선, 누진세율을 강화해 세율을 0.1%포인트 에서 0.5% 포인트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특히 3주택자라면, 과표 6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0.3%포인트의 세율이 추가됩니다.

과표 6억 원이면 1주택자에게는 시가 23억 원 다주택자에게는 19억 원 정도 주택입니다.

종부세 계산에서 과표을 조정하는 비율인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조정돼, 내년엔 85%, 후년엔 90%로 오릅니다.

시가 50억 원의 주택을 가진 1주택자는 올해 종부세 1,357만 원에 비해 내년에는 433만 원을 추가로 더 내야 하고, 이 사람이 3주택 이상 보유자라면 내년에 2,755만 원의 종부세를 부과받게 됩니다.

비사업용토지에 대해서는 0.25% 에서 1% 포인트까지 세율이 오르지만, 상가나 빌딩 공장 부지같은 별도합산토지에 대한 세율은 인상되지 않고 현행 유지됩니다.

정부안대로라면 내년에는 주택분 1,521억 원을 포함해 7,422억 원의 종부세를 추가로 거두게 됩니다.

정부는 이달 말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종부세 최종안을 마련하고 국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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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주택 이상·고가주택 보유자’ 내년 종부세 7,422억 더 낸다
    • 입력 2018-07-06 19:08:58
    • 수정2018-07-06 20:15:35
    뉴스 7
[앵커]

내년부터, 비쌀수록 또, 세 채 이상의 주택을 갖고 있을수록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늘어납니다.

정부가 마련한 종부세 개편 방안, 임세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향은 재산이 많은 사람이 세금도 더 많이 내게 한다는 겁니다.

부동산 가격이 올랐으니, 여기에 상응하는 보유세 부담도 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개편안은 먼저 과표 6억 원이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선, 누진세율을 강화해 세율을 0.1%포인트 에서 0.5% 포인트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특히 3주택자라면, 과표 6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0.3%포인트의 세율이 추가됩니다.

과표 6억 원이면 1주택자에게는 시가 23억 원 다주택자에게는 19억 원 정도 주택입니다.

종부세 계산에서 과표을 조정하는 비율인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조정돼, 내년엔 85%, 후년엔 90%로 오릅니다.

시가 50억 원의 주택을 가진 1주택자는 올해 종부세 1,357만 원에 비해 내년에는 433만 원을 추가로 더 내야 하고, 이 사람이 3주택 이상 보유자라면 내년에 2,755만 원의 종부세를 부과받게 됩니다.

비사업용토지에 대해서는 0.25% 에서 1% 포인트까지 세율이 오르지만, 상가나 빌딩 공장 부지같은 별도합산토지에 대한 세율은 인상되지 않고 현행 유지됩니다.

정부안대로라면 내년에는 주택분 1,521억 원을 포함해 7,422억 원의 종부세를 추가로 거두게 됩니다.

정부는 이달 말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종부세 최종안을 마련하고 국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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