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세수 7천억 원…3주택자에 중과

입력 2018.07.06 (23:13) 수정 2018.07.06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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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재정특위의 보유세 권고안을 보완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전반적으론 권고안에 비해 세부담이 줄었지만 3주택 이상 보유자의 부담은 크게 늘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이중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향의 핵심은 2주택 이하 보유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차등을 둬 세금을 물리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우선 재정개혁특위의 권고안보다 누진세율 인상 폭을 더 높였습니다.

과세표준이 6억 원이 넘을 경우 구간별 세율이 0.1%포인트에서 0.5%포인트 씩 높아져 최고 세율이 2.5%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에 3주택 이상일 경우에는 0.3%포인트가 추가로 붙습니다.

공시가격이 24억 원인 주택을 가진 1주택자와 3주택자를 비교해 보면 내년엔 종부세를 올해보다 각각 159만 원, 595만 원 더 내야합니다.

3주택자의 세금 증가분이 1주택자보다 네배 많은 셈입니다.

공시가액반영비율은 권고안보다 낮췄습니다.

현재 80%인 공시가액반영비율을 5%포인트 씩 2년 동안 올려 90%까지만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1주택자와 2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권고안보단 줄어듭니다.

[김동연/경제부총리 : "소득이 아닌 자산에 대한 과세인 점을 감안하여 현금납부 여력이 부족할 수 있는 1주택자, 은퇴자, 고령자 등의 부담이 크게 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대로 국회를 통과한다면 내년에 7천 4백억 원 정도 추가 세수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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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가 세수 7천억 원…3주택자에 중과
    • 입력 2018-07-06 23:14:46
    • 수정2018-07-06 23: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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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재정특위의 보유세 권고안을 보완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전반적으론 권고안에 비해 세부담이 줄었지만 3주택 이상 보유자의 부담은 크게 늘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이중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향의 핵심은 2주택 이하 보유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차등을 둬 세금을 물리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우선 재정개혁특위의 권고안보다 누진세율 인상 폭을 더 높였습니다.

과세표준이 6억 원이 넘을 경우 구간별 세율이 0.1%포인트에서 0.5%포인트 씩 높아져 최고 세율이 2.5%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에 3주택 이상일 경우에는 0.3%포인트가 추가로 붙습니다.

공시가격이 24억 원인 주택을 가진 1주택자와 3주택자를 비교해 보면 내년엔 종부세를 올해보다 각각 159만 원, 595만 원 더 내야합니다.

3주택자의 세금 증가분이 1주택자보다 네배 많은 셈입니다.

공시가액반영비율은 권고안보다 낮췄습니다.

현재 80%인 공시가액반영비율을 5%포인트 씩 2년 동안 올려 90%까지만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1주택자와 2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권고안보단 줄어듭니다.

[김동연/경제부총리 : "소득이 아닌 자산에 대한 과세인 점을 감안하여 현금납부 여력이 부족할 수 있는 1주택자, 은퇴자, 고령자 등의 부담이 크게 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대로 국회를 통과한다면 내년에 7천 4백억 원 정도 추가 세수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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