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학교·병원 등 취업 제한…최장 10년

입력 2018.07.10 (23:33) 수정 2018.07.10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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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성범죄자들은 학교와 유치원, 의료기관 등에 최장 10년 동안 취업할 수 없게 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17일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성범죄자 취업 제한이 확대된다고 밝히면서, 취업 제한 기간은 법원이 범죄의 경중,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10년 이내에서 선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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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자, 학교·병원 등 취업 제한…최장 10년
    • 입력 2018-07-10 23:38:55
    • 수정2018-07-10 23: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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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성범죄자들은 학교와 유치원, 의료기관 등에 최장 10년 동안 취업할 수 없게 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17일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성범죄자 취업 제한이 확대된다고 밝히면서, 취업 제한 기간은 법원이 범죄의 경중,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10년 이내에서 선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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