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정치 개입 방지’ 특별법 제정…특별수사단 단장도 임명
입력 2018.07.11 (18:59)
수정 2018.07.11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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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촛불시위 당시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군이 정치적 중립을 제도화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이런 가운데 기무사에 대한 특별수사단장에는 오늘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임명됐습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방부는 국군기무사령부를 포함해 모든 군인의 정치개입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특별법에는 상관이나 지휘관, 혹은 청와대 등 외부 기관이 요구하는 '정치적 지시'를 거부할 수 있고, 지시자를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조항 등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는 '정치적 지시'에 대한 하급자의 거부권은 물론 거부 의무도 함께 규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불법적인 정치개입 지시를 거부할 때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고, 이를 신고할 경우 포상하는 규정도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조만간 군 형법 등 관련 법령 등을 정비할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과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을 수사할 특별수사단 단장에는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임명됐습니다.
전 단장은 조만간 육군과 기무사 출신이 아닌 해군과 공군 검사들로 30명 안팎의 특별수사단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전 단장은 이번 주 안으로 수사단 구성을 마무리한 다음,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수사단은 다음 달 10일까지 한 달간 활동하며 계엄령 검토 문건이 누구의 지시로 작성됐는지, 어느 정도 실행 준비가 이뤄졌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촛불시위 당시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군이 정치적 중립을 제도화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이런 가운데 기무사에 대한 특별수사단장에는 오늘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임명됐습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방부는 국군기무사령부를 포함해 모든 군인의 정치개입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특별법에는 상관이나 지휘관, 혹은 청와대 등 외부 기관이 요구하는 '정치적 지시'를 거부할 수 있고, 지시자를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조항 등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는 '정치적 지시'에 대한 하급자의 거부권은 물론 거부 의무도 함께 규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불법적인 정치개입 지시를 거부할 때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고, 이를 신고할 경우 포상하는 규정도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조만간 군 형법 등 관련 법령 등을 정비할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과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을 수사할 특별수사단 단장에는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임명됐습니다.
전 단장은 조만간 육군과 기무사 출신이 아닌 해군과 공군 검사들로 30명 안팎의 특별수사단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전 단장은 이번 주 안으로 수사단 구성을 마무리한 다음,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수사단은 다음 달 10일까지 한 달간 활동하며 계엄령 검토 문건이 누구의 지시로 작성됐는지, 어느 정도 실행 준비가 이뤄졌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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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軍, ‘정치 개입 방지’ 특별법 제정…특별수사단 단장도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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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7-11 19:01:42
- 수정2018-07-11 19:03:57
[앵커]
촛불시위 당시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군이 정치적 중립을 제도화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이런 가운데 기무사에 대한 특별수사단장에는 오늘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임명됐습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방부는 국군기무사령부를 포함해 모든 군인의 정치개입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특별법에는 상관이나 지휘관, 혹은 청와대 등 외부 기관이 요구하는 '정치적 지시'를 거부할 수 있고, 지시자를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조항 등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는 '정치적 지시'에 대한 하급자의 거부권은 물론 거부 의무도 함께 규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불법적인 정치개입 지시를 거부할 때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고, 이를 신고할 경우 포상하는 규정도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조만간 군 형법 등 관련 법령 등을 정비할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과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을 수사할 특별수사단 단장에는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임명됐습니다.
전 단장은 조만간 육군과 기무사 출신이 아닌 해군과 공군 검사들로 30명 안팎의 특별수사단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전 단장은 이번 주 안으로 수사단 구성을 마무리한 다음,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수사단은 다음 달 10일까지 한 달간 활동하며 계엄령 검토 문건이 누구의 지시로 작성됐는지, 어느 정도 실행 준비가 이뤄졌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촛불시위 당시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군이 정치적 중립을 제도화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이런 가운데 기무사에 대한 특별수사단장에는 오늘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임명됐습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방부는 국군기무사령부를 포함해 모든 군인의 정치개입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특별법에는 상관이나 지휘관, 혹은 청와대 등 외부 기관이 요구하는 '정치적 지시'를 거부할 수 있고, 지시자를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조항 등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는 '정치적 지시'에 대한 하급자의 거부권은 물론 거부 의무도 함께 규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불법적인 정치개입 지시를 거부할 때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고, 이를 신고할 경우 포상하는 규정도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조만간 군 형법 등 관련 법령 등을 정비할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과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을 수사할 특별수사단 단장에는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임명됐습니다.
전 단장은 조만간 육군과 기무사 출신이 아닌 해군과 공군 검사들로 30명 안팎의 특별수사단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전 단장은 이번 주 안으로 수사단 구성을 마무리한 다음,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수사단은 다음 달 10일까지 한 달간 활동하며 계엄령 검토 문건이 누구의 지시로 작성됐는지, 어느 정도 실행 준비가 이뤄졌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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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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