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적 변경 규제 법안 국회 제출

입력 2003.01.2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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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과 민주당 장성원 의원 등 여야 의원 34명은 정당 소속 지역구 의원이 탈당할 경우 1년 동안 다른 당의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정당법 개정안을 오늘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이와 함께 탈당 의원이 1년의 당적보유제한기간을 위반해 당적을 변경할 경우 의원직을 상실토록 하는 선거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이들 의원들은 이른바 철새정치라고 규탄받던 무책임한 당적 변경을 근절시키는 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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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적 변경 규제 법안 국회 제출
    • 입력 2003-01-24 19:00:00
    뉴스 7
⊙앵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과 민주당 장성원 의원 등 여야 의원 34명은 정당 소속 지역구 의원이 탈당할 경우 1년 동안 다른 당의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정당법 개정안을 오늘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이와 함께 탈당 의원이 1년의 당적보유제한기간을 위반해 당적을 변경할 경우 의원직을 상실토록 하는 선거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이들 의원들은 이른바 철새정치라고 규탄받던 무책임한 당적 변경을 근절시키는 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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