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는 위법”
입력 2018.07.12 (23:32)
수정 2018.07.13 (00: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시내 자율형 사립고 6곳에 대해 내린 지정취소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서울시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자율형사립고 행정처분 직권취소 처분 취소소송'에서 자사고 지정취소를 할 때 교육부장관과 사전 협의하도록 한 것은 사전 동의를 받으라는 의미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서울시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자율형사립고 행정처분 직권취소 처분 취소소송'에서 자사고 지정취소를 할 때 교육부장관과 사전 협의하도록 한 것은 사전 동의를 받으라는 의미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법원 “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는 위법”
-
- 입력 2018-07-12 23:35:02
- 수정2018-07-13 00:00:40
서울시교육청이 시내 자율형 사립고 6곳에 대해 내린 지정취소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서울시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자율형사립고 행정처분 직권취소 처분 취소소송'에서 자사고 지정취소를 할 때 교육부장관과 사전 협의하도록 한 것은 사전 동의를 받으라는 의미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서울시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자율형사립고 행정처분 직권취소 처분 취소소송'에서 자사고 지정취소를 할 때 교육부장관과 사전 협의하도록 한 것은 사전 동의를 받으라는 의미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