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남매 사망 화재 사건’ 실화 아닌 방화”…친모에 징역 20년 선고

입력 2018.07.13 (17:17) 수정 2018.07.1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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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불을 내 세 남매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는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23살 정 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불이 난 이후에도 곧바로 불을 끄거나 119에 신고하지 않고 지인들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점 등으로 미뤄 실화가 아닌 방화로 판단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새벽 4살과 2살 아들, 15개월 된 딸 등 세 남매가 자고 있던 방에 불을 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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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 남매 사망 화재 사건’ 실화 아닌 방화”…친모에 징역 20년 선고
    • 입력 2018-07-13 17:19:14
    • 수정2018-07-13 17: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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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불을 내 세 남매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는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23살 정 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불이 난 이후에도 곧바로 불을 끄거나 119에 신고하지 않고 지인들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점 등으로 미뤄 실화가 아닌 방화로 판단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새벽 4살과 2살 아들, 15개월 된 딸 등 세 남매가 자고 있던 방에 불을 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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