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화재 건물주 징역 7년…“의무 소홀 책임”

입력 2018.07.14 (06:34) 수정 2018.07.14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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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6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관련해, 재판부가 건물주와 직원들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건물주와 종업원들이 모두 업무상 주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대규모 인명 피해를 초래했다는 겁니다.

김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친 제천 화재 참사.

건물주 53살 이 모 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징역 7년, 벌금 천만 원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형사부는 "이 씨가 누전과 누수, 비상구 차단 등 위험 요인을 방치한 상황에서 소방 훈련을 소홀히 하고, 구호 조치마저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주차장 천장 결빙 제거 작업 중에 낡은 열선을 잡아당기는 등 화재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시설관리과장에게도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주의한 결빙 제거를 함께 한 시설총괄부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습니다.

또 카운터 여직원과 2층 여탕 세신사에게도 각각 금고 2년과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화재 사실을 알리고 탈출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19명의 희생자를 낸 2층 여탕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다며 탈출을 도왔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각자의 지위에 따라 피고인들에겐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는데도, 모두가 이를 소홀히 해 피해가 발생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 역시 두려웠을 것이라며, 목숨 걸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을 무조건 비난할 수는 없다는 점을 양형 이유로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구조 의무를 소홀히 한 참사 책임을 무겁게 물은 이례적 판결이어서, 비슷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소방관들에 대한 기소 여부 등 처벌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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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천 화재 건물주 징역 7년…“의무 소홀 책임”
    • 입력 2018-07-14 06: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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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6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관련해, 재판부가 건물주와 직원들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건물주와 종업원들이 모두 업무상 주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대규모 인명 피해를 초래했다는 겁니다. 김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친 제천 화재 참사. 건물주 53살 이 모 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징역 7년, 벌금 천만 원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형사부는 "이 씨가 누전과 누수, 비상구 차단 등 위험 요인을 방치한 상황에서 소방 훈련을 소홀히 하고, 구호 조치마저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주차장 천장 결빙 제거 작업 중에 낡은 열선을 잡아당기는 등 화재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시설관리과장에게도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주의한 결빙 제거를 함께 한 시설총괄부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습니다. 또 카운터 여직원과 2층 여탕 세신사에게도 각각 금고 2년과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화재 사실을 알리고 탈출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19명의 희생자를 낸 2층 여탕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다며 탈출을 도왔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각자의 지위에 따라 피고인들에겐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는데도, 모두가 이를 소홀히 해 피해가 발생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 역시 두려웠을 것이라며, 목숨 걸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을 무조건 비난할 수는 없다는 점을 양형 이유로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구조 의무를 소홀히 한 참사 책임을 무겁게 물은 이례적 판결이어서, 비슷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소방관들에 대한 기소 여부 등 처벌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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