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 ‘뇌물·공천 헌금’ 혐의…1심 징역 7년
입력 2018.07.19 (17:15)
수정 2018.07.19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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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과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오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 6,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공 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5억 5,500만 원을 받는 등, 19명의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1억여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오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 6,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공 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5억 5,500만 원을 받는 등, 19명의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1억여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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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 ‘뇌물·공천 헌금’ 혐의…1심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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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7-19 17:16:24
- 수정2018-07-19 17:19:34
뇌물과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오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 6,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공 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5억 5,500만 원을 받는 등, 19명의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1억여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오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 6,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공 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5억 5,500만 원을 받는 등, 19명의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1억여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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