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11개월 영아 사망’…보육교사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18.07.19 (19:07) 수정 2018.07.19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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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강서구 어린이집 영아 사망과 관련해 경찰이 보육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해당 영아에 대해 부검을 진행한 국과수 측은 이 영아의 입과 코가 막혀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내놨습니다.

이세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강서구의 한 어린이집 영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이 어린이집 교사 59살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김 씨는 태어난지 11개월 된 영아를 어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건 직후 확보한 CCTV로 김 씨가 영아에게 이불을 씌우고 누르는 등 학대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아이가 잠을 자지 않아 재우기 위해 이 같은 행동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앞서 어제 오후 3시 반쯤 이 어린이집에서 잠을 자던 영아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구급대가 출동했지만 영아는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숨진 영아에 대한 부검도 오늘 오전 진행됐습니다.

경찰은 영아가 숨질 정도의 외상은 보이지 않았고, 입과 코가 막혀 숨진 것으로 보인다는 부검의 구두 소견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에서 다른 가혹행위가 있었는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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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집 11개월 영아 사망’…보육교사 구속영장 신청
    • 입력 2018-07-19 19:08:35
    • 수정2018-07-19 19:10:13
    뉴스 7
[앵커]

서울 강서구 어린이집 영아 사망과 관련해 경찰이 보육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해당 영아에 대해 부검을 진행한 국과수 측은 이 영아의 입과 코가 막혀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내놨습니다.

이세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강서구의 한 어린이집 영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이 어린이집 교사 59살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김 씨는 태어난지 11개월 된 영아를 어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건 직후 확보한 CCTV로 김 씨가 영아에게 이불을 씌우고 누르는 등 학대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아이가 잠을 자지 않아 재우기 위해 이 같은 행동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앞서 어제 오후 3시 반쯤 이 어린이집에서 잠을 자던 영아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구급대가 출동했지만 영아는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숨진 영아에 대한 부검도 오늘 오전 진행됐습니다.

경찰은 영아가 숨질 정도의 외상은 보이지 않았고, 입과 코가 막혀 숨진 것으로 보인다는 부검의 구두 소견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에서 다른 가혹행위가 있었는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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