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희 대법관 후보자 배우자, 불법 건물서 병원 운영
입력 2018.07.24 (06:19)
수정 2018.07.24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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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정희 대법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운영 중인 한방요양병원 일부 건물이 불법 증축한 건축물인 것으로 K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노 후보자의 배우자는 불법 사실을 알면서도 건물을 임차했고, 현재도 해당 건물을 사용 중이었습니다.
정연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가평의 한 한방요양병원.
노정희 대법관 후보자의 남편 이 모씨가 원장인 곳으로, 지난 4월 건물을 임차해 6월부터 운영 중입니다.
환자 6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본관 건너편, 2층 높이의 또다른 건물이 있습니다.
병원 측은 건물주가 운영하는 요양시설로, 병원과 상관없는 건물이라고 안내합니다.
[병원 관계자/음성변조 : "의료기관은 이게 병원이고요. (이 병원에 딸린 시설이요?) 아니에요. (별개에요?) 네, 여기는 건물주가 하시는 거고..."]
그런데 해당 건물의 임대차 계약서를 보여주며 추궁하자 원장은 다른 얘기를 합니다.
현재 환자들의 휴게실로 사용 중이라는 겁니다.
[이OO/원장/노정희 후보자 남편 : "이미 인테리어 해놓은 것을 어떡해요? (그래서 병원 휴게실로?) 예 그래서 그냥...북카페라고 해서 책보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 정도 쓰고 있는 거죠."]
이 씨가 서명한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문제가 된 건물은 '불법 건축물'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출입구와 창고, 식당 등 120여 제곱미터 가량을 불법증축한 상태로 사용 중이었습니다.
관할 관청에서도 불법증축에 대해 4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대차 계약 시점으로부터 두 달 뒤였습니다.
그런데 불법 사항을 해소하지 않은 채로 병원 개원을 강행한 겁니다.
[가평군청 관계자/음성변조 : "(불법이 해소가 안 된 거잖아요?) 예, 아직 해소가 안됐죠. 요 불법 사항은 다른 기존 건물 말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불법을 한 것들, 그것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이 나갔단 거죠."]
[박지원/민주평화당 의원 : "대법관은 어떠한 공직자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사소하다라고 해서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노정희 대법관 후보자 측은 병원 건물주가 불법 사항을 해소해주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연욱입니다.
노정희 대법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운영 중인 한방요양병원 일부 건물이 불법 증축한 건축물인 것으로 K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노 후보자의 배우자는 불법 사실을 알면서도 건물을 임차했고, 현재도 해당 건물을 사용 중이었습니다.
정연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가평의 한 한방요양병원.
노정희 대법관 후보자의 남편 이 모씨가 원장인 곳으로, 지난 4월 건물을 임차해 6월부터 운영 중입니다.
환자 6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본관 건너편, 2층 높이의 또다른 건물이 있습니다.
병원 측은 건물주가 운영하는 요양시설로, 병원과 상관없는 건물이라고 안내합니다.
[병원 관계자/음성변조 : "의료기관은 이게 병원이고요. (이 병원에 딸린 시설이요?) 아니에요. (별개에요?) 네, 여기는 건물주가 하시는 거고..."]
그런데 해당 건물의 임대차 계약서를 보여주며 추궁하자 원장은 다른 얘기를 합니다.
현재 환자들의 휴게실로 사용 중이라는 겁니다.
[이OO/원장/노정희 후보자 남편 : "이미 인테리어 해놓은 것을 어떡해요? (그래서 병원 휴게실로?) 예 그래서 그냥...북카페라고 해서 책보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 정도 쓰고 있는 거죠."]
이 씨가 서명한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문제가 된 건물은 '불법 건축물'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출입구와 창고, 식당 등 120여 제곱미터 가량을 불법증축한 상태로 사용 중이었습니다.
관할 관청에서도 불법증축에 대해 4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대차 계약 시점으로부터 두 달 뒤였습니다.
그런데 불법 사항을 해소하지 않은 채로 병원 개원을 강행한 겁니다.
[가평군청 관계자/음성변조 : "(불법이 해소가 안 된 거잖아요?) 예, 아직 해소가 안됐죠. 요 불법 사항은 다른 기존 건물 말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불법을 한 것들, 그것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이 나갔단 거죠."]
[박지원/민주평화당 의원 : "대법관은 어떠한 공직자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사소하다라고 해서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노정희 대법관 후보자 측은 병원 건물주가 불법 사항을 해소해주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연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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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정희 대법관 후보자 배우자, 불법 건물서 병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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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07-24 06: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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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희 대법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운영 중인 한방요양병원 일부 건물이 불법 증축한 건축물인 것으로 K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노 후보자의 배우자는 불법 사실을 알면서도 건물을 임차했고, 현재도 해당 건물을 사용 중이었습니다.
정연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가평의 한 한방요양병원.
노정희 대법관 후보자의 남편 이 모씨가 원장인 곳으로, 지난 4월 건물을 임차해 6월부터 운영 중입니다.
환자 6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본관 건너편, 2층 높이의 또다른 건물이 있습니다.
병원 측은 건물주가 운영하는 요양시설로, 병원과 상관없는 건물이라고 안내합니다.
[병원 관계자/음성변조 : "의료기관은 이게 병원이고요. (이 병원에 딸린 시설이요?) 아니에요. (별개에요?) 네, 여기는 건물주가 하시는 거고..."]
그런데 해당 건물의 임대차 계약서를 보여주며 추궁하자 원장은 다른 얘기를 합니다.
현재 환자들의 휴게실로 사용 중이라는 겁니다.
[이OO/원장/노정희 후보자 남편 : "이미 인테리어 해놓은 것을 어떡해요? (그래서 병원 휴게실로?) 예 그래서 그냥...북카페라고 해서 책보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 정도 쓰고 있는 거죠."]
이 씨가 서명한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문제가 된 건물은 '불법 건축물'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출입구와 창고, 식당 등 120여 제곱미터 가량을 불법증축한 상태로 사용 중이었습니다.
관할 관청에서도 불법증축에 대해 4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대차 계약 시점으로부터 두 달 뒤였습니다.
그런데 불법 사항을 해소하지 않은 채로 병원 개원을 강행한 겁니다.
[가평군청 관계자/음성변조 : "(불법이 해소가 안 된 거잖아요?) 예, 아직 해소가 안됐죠. 요 불법 사항은 다른 기존 건물 말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불법을 한 것들, 그것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이 나갔단 거죠."]
[박지원/민주평화당 의원 : "대법관은 어떠한 공직자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사소하다라고 해서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노정희 대법관 후보자 측은 병원 건물주가 불법 사항을 해소해주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연욱입니다.
노정희 대법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운영 중인 한방요양병원 일부 건물이 불법 증축한 건축물인 것으로 K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노 후보자의 배우자는 불법 사실을 알면서도 건물을 임차했고, 현재도 해당 건물을 사용 중이었습니다.
정연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가평의 한 한방요양병원.
노정희 대법관 후보자의 남편 이 모씨가 원장인 곳으로, 지난 4월 건물을 임차해 6월부터 운영 중입니다.
환자 6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본관 건너편, 2층 높이의 또다른 건물이 있습니다.
병원 측은 건물주가 운영하는 요양시설로, 병원과 상관없는 건물이라고 안내합니다.
[병원 관계자/음성변조 : "의료기관은 이게 병원이고요. (이 병원에 딸린 시설이요?) 아니에요. (별개에요?) 네, 여기는 건물주가 하시는 거고..."]
그런데 해당 건물의 임대차 계약서를 보여주며 추궁하자 원장은 다른 얘기를 합니다.
현재 환자들의 휴게실로 사용 중이라는 겁니다.
[이OO/원장/노정희 후보자 남편 : "이미 인테리어 해놓은 것을 어떡해요? (그래서 병원 휴게실로?) 예 그래서 그냥...북카페라고 해서 책보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 정도 쓰고 있는 거죠."]
이 씨가 서명한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문제가 된 건물은 '불법 건축물'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출입구와 창고, 식당 등 120여 제곱미터 가량을 불법증축한 상태로 사용 중이었습니다.
관할 관청에서도 불법증축에 대해 4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대차 계약 시점으로부터 두 달 뒤였습니다.
그런데 불법 사항을 해소하지 않은 채로 병원 개원을 강행한 겁니다.
[가평군청 관계자/음성변조 : "(불법이 해소가 안 된 거잖아요?) 예, 아직 해소가 안됐죠. 요 불법 사항은 다른 기존 건물 말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불법을 한 것들, 그것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이 나갔단 거죠."]
[박지원/민주평화당 의원 : "대법관은 어떠한 공직자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사소하다라고 해서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노정희 대법관 후보자 측은 병원 건물주가 불법 사항을 해소해주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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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기자 donke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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