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횟수에 결과까지…법원행정처 재판 개입 첫 확인

입력 2018.07.25 (08:16) 수정 2018.07.25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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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재판 개입은 상상할수도 없다' 이게 지금까지 대법원이 지켜온 입장이었는데요,

그런데 양승태 원장 시절에 법원행정처가 특정 사건에 대해 노골적으로 개입한 문건이 확인됐습니다.

재판 일정은 물론, 재판 결과까지 구체적으로 지시를 내렸는데요,

이 사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15년에 부산의 한 건설사 회장인 정 모 씨가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체포가 됩니다.

정씨는 당시에 구속 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했는데도 두 번이나 구속 영장이 기각이 되는데요,

결국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무죄 판결이 난 이 1심 재판에 부산지역 고위 법관 문 모 판사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내용의 문건을 작성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소한 항소심이라도 제대로 된 재판이라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 전 판사는요 건설사 회장이었던 정 씨가 처음 체포되기 전날에 함께 룸살롱에 있었습니다.

정 씨에게 수십 차례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도 있는데요,

당시 검찰은 건설사 회장 정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문 전 판사의 비위 사실을 확인해 법원행정처에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법원행정처는 문 전 판사에게 구두 경고만 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무죄 판결이 난 1심 재판에도 문 전 판사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문건도 만들었는데요,

하지만 문 전 판사를 끝까지 보호하려는 취지였는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문 전 판사와 피고인 정 씨는 현기환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과 막역한 사이로 알려졌는데요,

법원행정처는 이런 관계를 잘 알고 있었고, 상고법원 설치라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목적을 위해 청와대와 연결 고리를 만들려 한게 아니냐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2016년 5월 부산고등법원에서는 정 모 씨의 항소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당시 검찰은 뇌물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증인을 계속 신청했는데요,

이상하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6개월 뒤인 11월에 2심 선고일이 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또 갑자기 재판부가 직권으로 재판을 더 진행하겠다고 결정을 하고, 그래서 재판은 연장이 돼서 석달 뒤인 이듬해 2월에 정씨에게 징역 8개월이 선고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법정구속되지는 않았습니다.

누가봐도 이상한 재판이었는데요,

알고 보니 법원행정처가 2심 선고일을 미루라고 사실상 지시를 한 거였습니다.

"재판을 한 두 차례 더 열고 결론을 내라"고도 적힌 문건이 발견이 됐는데요,

문건에는 2심에서도 무죄가 나오면 검찰이 건설사 회장인 정씨와 가깝게 지낸 문 모 판사 비리를 폭로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적혀 있었구요,

이런 지침은 "법원행정처 처장이 부산고등법원장에게 전달하고 이를 다시 담당 재판장에게 전달하도록 한다"고 돼 있습니다.

특정 사건에 대해 선고를 연기하게 하고, 결과를 어떻게 할 지를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원에 사실상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볼수 있는데요.

당시 재판을 담당한 판사는 외부의 지시나 간섭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문건까지 나온 마당에 제대로 규명을 해야겠죠.

검찰은 이 문건들을 토대로 구체적인 재판개입 경위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친절한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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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 횟수에 결과까지…법원행정처 재판 개입 첫 확인
    • 입력 2018-07-25 08:17:54
    • 수정2018-07-25 08:5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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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재판 개입은 상상할수도 없다' 이게 지금까지 대법원이 지켜온 입장이었는데요,

그런데 양승태 원장 시절에 법원행정처가 특정 사건에 대해 노골적으로 개입한 문건이 확인됐습니다.

재판 일정은 물론, 재판 결과까지 구체적으로 지시를 내렸는데요,

이 사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15년에 부산의 한 건설사 회장인 정 모 씨가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체포가 됩니다.

정씨는 당시에 구속 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했는데도 두 번이나 구속 영장이 기각이 되는데요,

결국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무죄 판결이 난 이 1심 재판에 부산지역 고위 법관 문 모 판사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내용의 문건을 작성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소한 항소심이라도 제대로 된 재판이라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 전 판사는요 건설사 회장이었던 정 씨가 처음 체포되기 전날에 함께 룸살롱에 있었습니다.

정 씨에게 수십 차례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도 있는데요,

당시 검찰은 건설사 회장 정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문 전 판사의 비위 사실을 확인해 법원행정처에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법원행정처는 문 전 판사에게 구두 경고만 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무죄 판결이 난 1심 재판에도 문 전 판사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문건도 만들었는데요,

하지만 문 전 판사를 끝까지 보호하려는 취지였는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문 전 판사와 피고인 정 씨는 현기환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과 막역한 사이로 알려졌는데요,

법원행정처는 이런 관계를 잘 알고 있었고, 상고법원 설치라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목적을 위해 청와대와 연결 고리를 만들려 한게 아니냐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2016년 5월 부산고등법원에서는 정 모 씨의 항소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당시 검찰은 뇌물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증인을 계속 신청했는데요,

이상하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6개월 뒤인 11월에 2심 선고일이 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또 갑자기 재판부가 직권으로 재판을 더 진행하겠다고 결정을 하고, 그래서 재판은 연장이 돼서 석달 뒤인 이듬해 2월에 정씨에게 징역 8개월이 선고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법정구속되지는 않았습니다.

누가봐도 이상한 재판이었는데요,

알고 보니 법원행정처가 2심 선고일을 미루라고 사실상 지시를 한 거였습니다.

"재판을 한 두 차례 더 열고 결론을 내라"고도 적힌 문건이 발견이 됐는데요,

문건에는 2심에서도 무죄가 나오면 검찰이 건설사 회장인 정씨와 가깝게 지낸 문 모 판사 비리를 폭로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적혀 있었구요,

이런 지침은 "법원행정처 처장이 부산고등법원장에게 전달하고 이를 다시 담당 재판장에게 전달하도록 한다"고 돼 있습니다.

특정 사건에 대해 선고를 연기하게 하고, 결과를 어떻게 할 지를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원에 사실상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볼수 있는데요.

당시 재판을 담당한 판사는 외부의 지시나 간섭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문건까지 나온 마당에 제대로 규명을 해야겠죠.

검찰은 이 문건들을 토대로 구체적인 재판개입 경위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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