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횟수에 결과까지…법원행정처 재판 개입 첫 확인
입력 2018.07.25 (08:16)
수정 2018.07.25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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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재판 개입은 상상할수도 없다' 이게 지금까지 대법원이 지켜온 입장이었는데요,
그런데 양승태 원장 시절에 법원행정처가 특정 사건에 대해 노골적으로 개입한 문건이 확인됐습니다.
재판 일정은 물론, 재판 결과까지 구체적으로 지시를 내렸는데요,
이 사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15년에 부산의 한 건설사 회장인 정 모 씨가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체포가 됩니다.
정씨는 당시에 구속 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했는데도 두 번이나 구속 영장이 기각이 되는데요,
결국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무죄 판결이 난 이 1심 재판에 부산지역 고위 법관 문 모 판사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내용의 문건을 작성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소한 항소심이라도 제대로 된 재판이라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 전 판사는요 건설사 회장이었던 정 씨가 처음 체포되기 전날에 함께 룸살롱에 있었습니다.
정 씨에게 수십 차례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도 있는데요,
당시 검찰은 건설사 회장 정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문 전 판사의 비위 사실을 확인해 법원행정처에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법원행정처는 문 전 판사에게 구두 경고만 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무죄 판결이 난 1심 재판에도 문 전 판사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문건도 만들었는데요,
하지만 문 전 판사를 끝까지 보호하려는 취지였는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문 전 판사와 피고인 정 씨는 현기환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과 막역한 사이로 알려졌는데요,
법원행정처는 이런 관계를 잘 알고 있었고, 상고법원 설치라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목적을 위해 청와대와 연결 고리를 만들려 한게 아니냐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2016년 5월 부산고등법원에서는 정 모 씨의 항소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당시 검찰은 뇌물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증인을 계속 신청했는데요,
이상하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6개월 뒤인 11월에 2심 선고일이 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또 갑자기 재판부가 직권으로 재판을 더 진행하겠다고 결정을 하고, 그래서 재판은 연장이 돼서 석달 뒤인 이듬해 2월에 정씨에게 징역 8개월이 선고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법정구속되지는 않았습니다.
누가봐도 이상한 재판이었는데요,
알고 보니 법원행정처가 2심 선고일을 미루라고 사실상 지시를 한 거였습니다.
"재판을 한 두 차례 더 열고 결론을 내라"고도 적힌 문건이 발견이 됐는데요,
문건에는 2심에서도 무죄가 나오면 검찰이 건설사 회장인 정씨와 가깝게 지낸 문 모 판사 비리를 폭로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적혀 있었구요,
이런 지침은 "법원행정처 처장이 부산고등법원장에게 전달하고 이를 다시 담당 재판장에게 전달하도록 한다"고 돼 있습니다.
특정 사건에 대해 선고를 연기하게 하고, 결과를 어떻게 할 지를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원에 사실상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볼수 있는데요.
당시 재판을 담당한 판사는 외부의 지시나 간섭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문건까지 나온 마당에 제대로 규명을 해야겠죠.
검찰은 이 문건들을 토대로 구체적인 재판개입 경위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친절한 뉴스였습니다.
'재판 개입은 상상할수도 없다' 이게 지금까지 대법원이 지켜온 입장이었는데요,
그런데 양승태 원장 시절에 법원행정처가 특정 사건에 대해 노골적으로 개입한 문건이 확인됐습니다.
재판 일정은 물론, 재판 결과까지 구체적으로 지시를 내렸는데요,
이 사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15년에 부산의 한 건설사 회장인 정 모 씨가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체포가 됩니다.
정씨는 당시에 구속 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했는데도 두 번이나 구속 영장이 기각이 되는데요,
결국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무죄 판결이 난 이 1심 재판에 부산지역 고위 법관 문 모 판사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내용의 문건을 작성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소한 항소심이라도 제대로 된 재판이라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 전 판사는요 건설사 회장이었던 정 씨가 처음 체포되기 전날에 함께 룸살롱에 있었습니다.
정 씨에게 수십 차례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도 있는데요,
당시 검찰은 건설사 회장 정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문 전 판사의 비위 사실을 확인해 법원행정처에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법원행정처는 문 전 판사에게 구두 경고만 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무죄 판결이 난 1심 재판에도 문 전 판사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문건도 만들었는데요,
하지만 문 전 판사를 끝까지 보호하려는 취지였는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문 전 판사와 피고인 정 씨는 현기환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과 막역한 사이로 알려졌는데요,
법원행정처는 이런 관계를 잘 알고 있었고, 상고법원 설치라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목적을 위해 청와대와 연결 고리를 만들려 한게 아니냐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2016년 5월 부산고등법원에서는 정 모 씨의 항소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당시 검찰은 뇌물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증인을 계속 신청했는데요,
이상하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6개월 뒤인 11월에 2심 선고일이 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또 갑자기 재판부가 직권으로 재판을 더 진행하겠다고 결정을 하고, 그래서 재판은 연장이 돼서 석달 뒤인 이듬해 2월에 정씨에게 징역 8개월이 선고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법정구속되지는 않았습니다.
누가봐도 이상한 재판이었는데요,
알고 보니 법원행정처가 2심 선고일을 미루라고 사실상 지시를 한 거였습니다.
"재판을 한 두 차례 더 열고 결론을 내라"고도 적힌 문건이 발견이 됐는데요,
문건에는 2심에서도 무죄가 나오면 검찰이 건설사 회장인 정씨와 가깝게 지낸 문 모 판사 비리를 폭로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적혀 있었구요,
이런 지침은 "법원행정처 처장이 부산고등법원장에게 전달하고 이를 다시 담당 재판장에게 전달하도록 한다"고 돼 있습니다.
특정 사건에 대해 선고를 연기하게 하고, 결과를 어떻게 할 지를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원에 사실상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볼수 있는데요.
당시 재판을 담당한 판사는 외부의 지시나 간섭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문건까지 나온 마당에 제대로 규명을 해야겠죠.
검찰은 이 문건들을 토대로 구체적인 재판개입 경위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친절한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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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7-25 08:17:54
- 수정2018-07-25 08:5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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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개입은 상상할수도 없다' 이게 지금까지 대법원이 지켜온 입장이었는데요,
그런데 양승태 원장 시절에 법원행정처가 특정 사건에 대해 노골적으로 개입한 문건이 확인됐습니다.
재판 일정은 물론, 재판 결과까지 구체적으로 지시를 내렸는데요,
이 사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15년에 부산의 한 건설사 회장인 정 모 씨가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체포가 됩니다.
정씨는 당시에 구속 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했는데도 두 번이나 구속 영장이 기각이 되는데요,
결국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무죄 판결이 난 이 1심 재판에 부산지역 고위 법관 문 모 판사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내용의 문건을 작성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소한 항소심이라도 제대로 된 재판이라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 전 판사는요 건설사 회장이었던 정 씨가 처음 체포되기 전날에 함께 룸살롱에 있었습니다.
정 씨에게 수십 차례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도 있는데요,
당시 검찰은 건설사 회장 정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문 전 판사의 비위 사실을 확인해 법원행정처에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법원행정처는 문 전 판사에게 구두 경고만 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무죄 판결이 난 1심 재판에도 문 전 판사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문건도 만들었는데요,
하지만 문 전 판사를 끝까지 보호하려는 취지였는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문 전 판사와 피고인 정 씨는 현기환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과 막역한 사이로 알려졌는데요,
법원행정처는 이런 관계를 잘 알고 있었고, 상고법원 설치라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목적을 위해 청와대와 연결 고리를 만들려 한게 아니냐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2016년 5월 부산고등법원에서는 정 모 씨의 항소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당시 검찰은 뇌물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증인을 계속 신청했는데요,
이상하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6개월 뒤인 11월에 2심 선고일이 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또 갑자기 재판부가 직권으로 재판을 더 진행하겠다고 결정을 하고, 그래서 재판은 연장이 돼서 석달 뒤인 이듬해 2월에 정씨에게 징역 8개월이 선고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법정구속되지는 않았습니다.
누가봐도 이상한 재판이었는데요,
알고 보니 법원행정처가 2심 선고일을 미루라고 사실상 지시를 한 거였습니다.
"재판을 한 두 차례 더 열고 결론을 내라"고도 적힌 문건이 발견이 됐는데요,
문건에는 2심에서도 무죄가 나오면 검찰이 건설사 회장인 정씨와 가깝게 지낸 문 모 판사 비리를 폭로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적혀 있었구요,
이런 지침은 "법원행정처 처장이 부산고등법원장에게 전달하고 이를 다시 담당 재판장에게 전달하도록 한다"고 돼 있습니다.
특정 사건에 대해 선고를 연기하게 하고, 결과를 어떻게 할 지를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원에 사실상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볼수 있는데요.
당시 재판을 담당한 판사는 외부의 지시나 간섭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문건까지 나온 마당에 제대로 규명을 해야겠죠.
검찰은 이 문건들을 토대로 구체적인 재판개입 경위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친절한 뉴스였습니다.
'재판 개입은 상상할수도 없다' 이게 지금까지 대법원이 지켜온 입장이었는데요,
그런데 양승태 원장 시절에 법원행정처가 특정 사건에 대해 노골적으로 개입한 문건이 확인됐습니다.
재판 일정은 물론, 재판 결과까지 구체적으로 지시를 내렸는데요,
이 사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15년에 부산의 한 건설사 회장인 정 모 씨가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체포가 됩니다.
정씨는 당시에 구속 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했는데도 두 번이나 구속 영장이 기각이 되는데요,
결국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무죄 판결이 난 이 1심 재판에 부산지역 고위 법관 문 모 판사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내용의 문건을 작성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소한 항소심이라도 제대로 된 재판이라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 전 판사는요 건설사 회장이었던 정 씨가 처음 체포되기 전날에 함께 룸살롱에 있었습니다.
정 씨에게 수십 차례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도 있는데요,
당시 검찰은 건설사 회장 정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문 전 판사의 비위 사실을 확인해 법원행정처에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법원행정처는 문 전 판사에게 구두 경고만 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무죄 판결이 난 1심 재판에도 문 전 판사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문건도 만들었는데요,
하지만 문 전 판사를 끝까지 보호하려는 취지였는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문 전 판사와 피고인 정 씨는 현기환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과 막역한 사이로 알려졌는데요,
법원행정처는 이런 관계를 잘 알고 있었고, 상고법원 설치라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목적을 위해 청와대와 연결 고리를 만들려 한게 아니냐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2016년 5월 부산고등법원에서는 정 모 씨의 항소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당시 검찰은 뇌물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증인을 계속 신청했는데요,
이상하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6개월 뒤인 11월에 2심 선고일이 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또 갑자기 재판부가 직권으로 재판을 더 진행하겠다고 결정을 하고, 그래서 재판은 연장이 돼서 석달 뒤인 이듬해 2월에 정씨에게 징역 8개월이 선고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법정구속되지는 않았습니다.
누가봐도 이상한 재판이었는데요,
알고 보니 법원행정처가 2심 선고일을 미루라고 사실상 지시를 한 거였습니다.
"재판을 한 두 차례 더 열고 결론을 내라"고도 적힌 문건이 발견이 됐는데요,
문건에는 2심에서도 무죄가 나오면 검찰이 건설사 회장인 정씨와 가깝게 지낸 문 모 판사 비리를 폭로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적혀 있었구요,
이런 지침은 "법원행정처 처장이 부산고등법원장에게 전달하고 이를 다시 담당 재판장에게 전달하도록 한다"고 돼 있습니다.
특정 사건에 대해 선고를 연기하게 하고, 결과를 어떻게 할 지를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원에 사실상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볼수 있는데요.
당시 재판을 담당한 판사는 외부의 지시나 간섭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문건까지 나온 마당에 제대로 규명을 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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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재 기자 curator7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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