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기고, 우긴다”…한진 家의 숨겨진 해외 부동산

입력 2018.07.25 (12:29) 수정 2018.07.25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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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일가가 1970년대부터 프랑스 파리의 중심가에 부동산을 몰래 보유하며 임대 소득을 챙겼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한진을 수사 중인 검찰 역시 이 은닉 부동산의 실체를 확인했는데, 워낙 오래 전 일이어서 처벌 방법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최은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프랑스 파리 중심가에 있는 7층짜리 건물입니다.

1층과 2층엔 대한항공 파리 지점이 있습니다.

이 건물은 최근까지 한진 총수 일가의 숨겨진 부동산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건물 경비원/음성변조 : "제가 아까 자세하게 말했잖아요. 정보를 드릴 수 없어요. 소유자 조합이나 부동산에 가서 물어보지 않고 왜 여기를 다시 왔나요? 전에도 이런 일로 문제가 있었어요."]

베일에 쌓여 있던 복잡한 권리관계는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창업주인 조중훈 회장은 처음엔 해당 건물을 개인 명의로 소유했습니다.

이후 '프랑스 오페라 파리스'라는 현지 회사를 설립하고, 이 회사에 건물 소유권을 넘깁니다.

외형상으로는 한진과는 무관한 건물로 포장된 겁니다.

'프랑스 오페라 파리스'의 대표는 프랑스 현지인으로 등기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소유주는 한진그룹 총수 일가였습니다.

실제로 대한항공 파리지점과 같이 건물에 세 들었던 업체들은 한진 총수 일가의 스위스 계좌로 임대료를 송금했습니다.

대한항공 해외 지점 건물이 총수 일가의 돈줄이 됐던 겁니다.

이런 부동산 관리법은 2002년 조중훈 회장이 숨진 이후 계속돼 2016년에야 청산됐습니다.

검찰은 숨겨진 부동산 소유권을 조양호 회장 등 4남매가 몰래 상속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양호 회장 등 2세들은 상속이 아니라 증여였고, 증여세 시효는 이미 지났다고 수사 과정에서 적극 방어했습니다.

십수년 전에 이뤄진 해외 부동산의 권리 변동은 추적이 매우 어렵다는 점을 파고든 겁니다.

검찰은 사실 관계는 맞지만 처리 방침은 미정이라고 밝혔고, 한진그룹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언급할 게 없다고 했습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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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숨기고, 우긴다”…한진 家의 숨겨진 해외 부동산
    • 입력 2018-07-25 12:31:43
    • 수정2018-07-25 12:33:29
    뉴스 12
[앵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일가가 1970년대부터 프랑스 파리의 중심가에 부동산을 몰래 보유하며 임대 소득을 챙겼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한진을 수사 중인 검찰 역시 이 은닉 부동산의 실체를 확인했는데, 워낙 오래 전 일이어서 처벌 방법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최은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프랑스 파리 중심가에 있는 7층짜리 건물입니다.

1층과 2층엔 대한항공 파리 지점이 있습니다.

이 건물은 최근까지 한진 총수 일가의 숨겨진 부동산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건물 경비원/음성변조 : "제가 아까 자세하게 말했잖아요. 정보를 드릴 수 없어요. 소유자 조합이나 부동산에 가서 물어보지 않고 왜 여기를 다시 왔나요? 전에도 이런 일로 문제가 있었어요."]

베일에 쌓여 있던 복잡한 권리관계는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창업주인 조중훈 회장은 처음엔 해당 건물을 개인 명의로 소유했습니다.

이후 '프랑스 오페라 파리스'라는 현지 회사를 설립하고, 이 회사에 건물 소유권을 넘깁니다.

외형상으로는 한진과는 무관한 건물로 포장된 겁니다.

'프랑스 오페라 파리스'의 대표는 프랑스 현지인으로 등기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소유주는 한진그룹 총수 일가였습니다.

실제로 대한항공 파리지점과 같이 건물에 세 들었던 업체들은 한진 총수 일가의 스위스 계좌로 임대료를 송금했습니다.

대한항공 해외 지점 건물이 총수 일가의 돈줄이 됐던 겁니다.

이런 부동산 관리법은 2002년 조중훈 회장이 숨진 이후 계속돼 2016년에야 청산됐습니다.

검찰은 숨겨진 부동산 소유권을 조양호 회장 등 4남매가 몰래 상속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양호 회장 등 2세들은 상속이 아니라 증여였고, 증여세 시효는 이미 지났다고 수사 과정에서 적극 방어했습니다.

십수년 전에 이뤄진 해외 부동산의 권리 변동은 추적이 매우 어렵다는 점을 파고든 겁니다.

검찰은 사실 관계는 맞지만 처리 방침은 미정이라고 밝혔고, 한진그룹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언급할 게 없다고 했습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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