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이라서’…납품업체가 공직자 해외 출장 부당 지원

입력 2018.07.26 (21:21) 수정 2018.07.26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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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직자들이 직무 연관성이 있는 업체나 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 출장을 다녀오는 행태가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앙부처 공무원의 포상성 해외 출장 비용을 납품 업체나 민간기관이 관행적으로 부담한 사례도 있었는데요.

안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방부 간부 A씨는 지난해, 포상 차원의 부부 동반 해외출장을 다녀왔습니다.

한 사람당 140만 원의 출장비는 국방부와 납품 계약을 맺은 업체가 냈습니다.

이 업체가 한 번에 부담한 출장비는 10명에 1,400만 원 정도로 조사됐는데,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 이전부터 계속돼온 관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장관 표창을 받은 지자체 공무원에게 해외 출장을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100만 원 가량의 해외 출장 비용은 과기부 감독을 받는 민간기관이 부담하게 했습니다.

모두 직무 관련성이 있는 업체나 기관의 지원을 받은 만큼 법 위반 소지가 다분합니다.

권익위가 2016년 김영란법 시행 이후 1,400여 개 공공기관의 해외출장 지원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공직자 260여 명이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중에는 피감기관에서 받은 돈으로 단순 현장 시찰 등을 위해 해외 출장을 다녀온 국회의원 38명도 포함됐습니다.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 : "이해관계에 놓이는 민간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정당한 권원(법률)에 의하지 않고 해외출장비용을 지원받은 것으로..."]

권익위는 다만 이번 조사가 서면으로 이뤄져 당사자 소명 절차를 거쳐야 최종 위반 여부가 결정된다며, 적발 사례를 해당 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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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행이라서’…납품업체가 공직자 해외 출장 부당 지원
    • 입력 2018-07-26 21:23:06
    • 수정2018-07-26 22: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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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직자들이 직무 연관성이 있는 업체나 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 출장을 다녀오는 행태가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앙부처 공무원의 포상성 해외 출장 비용을 납품 업체나 민간기관이 관행적으로 부담한 사례도 있었는데요.

안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방부 간부 A씨는 지난해, 포상 차원의 부부 동반 해외출장을 다녀왔습니다.

한 사람당 140만 원의 출장비는 국방부와 납품 계약을 맺은 업체가 냈습니다.

이 업체가 한 번에 부담한 출장비는 10명에 1,400만 원 정도로 조사됐는데,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 이전부터 계속돼온 관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장관 표창을 받은 지자체 공무원에게 해외 출장을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100만 원 가량의 해외 출장 비용은 과기부 감독을 받는 민간기관이 부담하게 했습니다.

모두 직무 관련성이 있는 업체나 기관의 지원을 받은 만큼 법 위반 소지가 다분합니다.

권익위가 2016년 김영란법 시행 이후 1,400여 개 공공기관의 해외출장 지원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공직자 260여 명이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중에는 피감기관에서 받은 돈으로 단순 현장 시찰 등을 위해 해외 출장을 다녀온 국회의원 38명도 포함됐습니다.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 : "이해관계에 놓이는 민간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정당한 권원(법률)에 의하지 않고 해외출장비용을 지원받은 것으로..."]

권익위는 다만 이번 조사가 서면으로 이뤄져 당사자 소명 절차를 거쳐야 최종 위반 여부가 결정된다며, 적발 사례를 해당 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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