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 원 통장’ 압류에 취업도 막막…법도 못막는 빚의 굴레
입력 2018.07.26 (21:38)
수정 2018.07.26 (22:0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요즘 정부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시중 은행들은 나몰라라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심지어 채무자들 최저 생계비까지 꼬박꼬박 압류해서 생계가 곤란할 정도로 서민들을 내몰고 있습니다.
김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 모 씨는 전 남편이 이 씨 명의로 몰래 보증을 서는 바람에 빚 3,700만 원을 떠안게 됐습니다.
두 달 전, 대부업체가 집 주변 은행 5곳에 이 씨에 대한 압류를 청구하면서, 잔액이 5만 원인 통장까지 지급 정지됐습니다.
통장을 쓸 수 없게 되니깐, 당장 취업부터 막막해졌습니다.
[이○○/통장 압류 채무자/음성 변조 : "자동이체됐던 것도 모두 중지가 됐고요. 지금 취직하려고 해도 회사에서 본인 통장 외에는 (급여 지급이) 안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채무자라 하더라도 법적으론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해 150만 원 이하의 예금은 압류가 금지돼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들은 다른 은행의 예금 잔액을 알 수 없단 이유로 소액이라도 일단 압류를 하고 봅니다.
혹여 채권자가 이의라도 제기하면 복잡해지기 때문입니다.
채무자는 부당한 압류를 취소하고 싶어도, 소송을 거쳐야 해 시간도, 비용도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압류 기간인 '청구 금액을 다 갚을 때'까진 어떤 급한 경우라도 돈을 찾을 수 없습니다.
[강형구/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 : "(통장 압류는)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채무자한테 심리적인 압박을 해서 일상생활이라든지 경제활동을 지장을 주고 인권까지 침해할 소지가 많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미 2년 전, 관련 민원이 늘고 있다며 압류 전에 금융감독원 등을 통해 채무자의 금융 계좌를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관계 기관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요즘 정부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시중 은행들은 나몰라라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심지어 채무자들 최저 생계비까지 꼬박꼬박 압류해서 생계가 곤란할 정도로 서민들을 내몰고 있습니다.
김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 모 씨는 전 남편이 이 씨 명의로 몰래 보증을 서는 바람에 빚 3,700만 원을 떠안게 됐습니다.
두 달 전, 대부업체가 집 주변 은행 5곳에 이 씨에 대한 압류를 청구하면서, 잔액이 5만 원인 통장까지 지급 정지됐습니다.
통장을 쓸 수 없게 되니깐, 당장 취업부터 막막해졌습니다.
[이○○/통장 압류 채무자/음성 변조 : "자동이체됐던 것도 모두 중지가 됐고요. 지금 취직하려고 해도 회사에서 본인 통장 외에는 (급여 지급이) 안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채무자라 하더라도 법적으론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해 150만 원 이하의 예금은 압류가 금지돼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들은 다른 은행의 예금 잔액을 알 수 없단 이유로 소액이라도 일단 압류를 하고 봅니다.
혹여 채권자가 이의라도 제기하면 복잡해지기 때문입니다.
채무자는 부당한 압류를 취소하고 싶어도, 소송을 거쳐야 해 시간도, 비용도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압류 기간인 '청구 금액을 다 갚을 때'까진 어떤 급한 경우라도 돈을 찾을 수 없습니다.
[강형구/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 : "(통장 압류는)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채무자한테 심리적인 압박을 해서 일상생활이라든지 경제활동을 지장을 주고 인권까지 침해할 소지가 많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미 2년 전, 관련 민원이 늘고 있다며 압류 전에 금융감독원 등을 통해 채무자의 금융 계좌를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관계 기관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5만 원 통장’ 압류에 취업도 막막…법도 못막는 빚의 굴레
-
- 입력 2018-07-26 21:40:41
- 수정2018-07-26 22:09:03
[앵커]
요즘 정부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시중 은행들은 나몰라라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심지어 채무자들 최저 생계비까지 꼬박꼬박 압류해서 생계가 곤란할 정도로 서민들을 내몰고 있습니다.
김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 모 씨는 전 남편이 이 씨 명의로 몰래 보증을 서는 바람에 빚 3,700만 원을 떠안게 됐습니다.
두 달 전, 대부업체가 집 주변 은행 5곳에 이 씨에 대한 압류를 청구하면서, 잔액이 5만 원인 통장까지 지급 정지됐습니다.
통장을 쓸 수 없게 되니깐, 당장 취업부터 막막해졌습니다.
[이○○/통장 압류 채무자/음성 변조 : "자동이체됐던 것도 모두 중지가 됐고요. 지금 취직하려고 해도 회사에서 본인 통장 외에는 (급여 지급이) 안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채무자라 하더라도 법적으론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해 150만 원 이하의 예금은 압류가 금지돼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들은 다른 은행의 예금 잔액을 알 수 없단 이유로 소액이라도 일단 압류를 하고 봅니다.
혹여 채권자가 이의라도 제기하면 복잡해지기 때문입니다.
채무자는 부당한 압류를 취소하고 싶어도, 소송을 거쳐야 해 시간도, 비용도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압류 기간인 '청구 금액을 다 갚을 때'까진 어떤 급한 경우라도 돈을 찾을 수 없습니다.
[강형구/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 : "(통장 압류는)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채무자한테 심리적인 압박을 해서 일상생활이라든지 경제활동을 지장을 주고 인권까지 침해할 소지가 많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미 2년 전, 관련 민원이 늘고 있다며 압류 전에 금융감독원 등을 통해 채무자의 금융 계좌를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관계 기관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요즘 정부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시중 은행들은 나몰라라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심지어 채무자들 최저 생계비까지 꼬박꼬박 압류해서 생계가 곤란할 정도로 서민들을 내몰고 있습니다.
김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 모 씨는 전 남편이 이 씨 명의로 몰래 보증을 서는 바람에 빚 3,700만 원을 떠안게 됐습니다.
두 달 전, 대부업체가 집 주변 은행 5곳에 이 씨에 대한 압류를 청구하면서, 잔액이 5만 원인 통장까지 지급 정지됐습니다.
통장을 쓸 수 없게 되니깐, 당장 취업부터 막막해졌습니다.
[이○○/통장 압류 채무자/음성 변조 : "자동이체됐던 것도 모두 중지가 됐고요. 지금 취직하려고 해도 회사에서 본인 통장 외에는 (급여 지급이) 안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채무자라 하더라도 법적으론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해 150만 원 이하의 예금은 압류가 금지돼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들은 다른 은행의 예금 잔액을 알 수 없단 이유로 소액이라도 일단 압류를 하고 봅니다.
혹여 채권자가 이의라도 제기하면 복잡해지기 때문입니다.
채무자는 부당한 압류를 취소하고 싶어도, 소송을 거쳐야 해 시간도, 비용도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압류 기간인 '청구 금액을 다 갚을 때'까진 어떤 급한 경우라도 돈을 찾을 수 없습니다.
[강형구/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 : "(통장 압류는)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채무자한테 심리적인 압박을 해서 일상생활이라든지 경제활동을 지장을 주고 인권까지 침해할 소지가 많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미 2년 전, 관련 민원이 늘고 있다며 압류 전에 금융감독원 등을 통해 채무자의 금융 계좌를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관계 기관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
-
김수연 기자 kbsksy@kbs.co.kr
김수연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