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제개편안 확정…“세수 2조 원대 감소 예상”

입력 2018.07.30 (17:01) 수정 2018.07.3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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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근로장려금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확정됐습니다.

앞으로 5년간 해마다 평균 2조 5천억 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부는 소득분배 기능 강화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일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고가의 주택일수록 세부담을 늘리는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근로장려금의 대상과 지급액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세제 개편안이 발표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의 반영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세율도 과표 구간별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지급 대상을 두 배 이상으로 늘리는 등 모두 3조 8천억 원으로 증액됩니다.

아울러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을 생계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하고, 지급액도 지금의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출산 장려를 위해 일정 기준 이하 소득자가 쓴 산후조리원 비용도 2백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에 포함됩니다.

농협이나 새마을금고 같은 상호금융의 비과세혜택은 준조합원의 경우 단계적으로 세율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또,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4백만 원, 그렇지 않으면 2백만 원만 기본공제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카카오톡 상품권 같은 모바일 상품권에도 금액별로 2백 원에서 8백 원의 인지세가 부과됩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이 소득분배 개선에 중점을 둔 것이라며, 앞으로 5년간 해마다 평균 2조 5천억 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세제개편안은 다음달 말 국회에 제출돼 국회 논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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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세제개편안 확정…“세수 2조 원대 감소 예상”
    • 입력 2018-07-30 17:03:00
    • 수정2018-07-30 17: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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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근로장려금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확정됐습니다.

앞으로 5년간 해마다 평균 2조 5천억 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부는 소득분배 기능 강화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일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고가의 주택일수록 세부담을 늘리는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근로장려금의 대상과 지급액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세제 개편안이 발표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의 반영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세율도 과표 구간별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지급 대상을 두 배 이상으로 늘리는 등 모두 3조 8천억 원으로 증액됩니다.

아울러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을 생계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하고, 지급액도 지금의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출산 장려를 위해 일정 기준 이하 소득자가 쓴 산후조리원 비용도 2백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에 포함됩니다.

농협이나 새마을금고 같은 상호금융의 비과세혜택은 준조합원의 경우 단계적으로 세율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또,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4백만 원, 그렇지 않으면 2백만 원만 기본공제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카카오톡 상품권 같은 모바일 상품권에도 금액별로 2백 원에서 8백 원의 인지세가 부과됩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이 소득분배 개선에 중점을 둔 것이라며, 앞으로 5년간 해마다 평균 2조 5천억 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세제개편안은 다음달 말 국회에 제출돼 국회 논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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