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아동 돕는다” 120억대 모금 사기…징역 8년

입력 2018.07.31 (12:37) 수정 2018.07.31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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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계층 아동을 돕는다며 127억 원 상당의 기부금을 가로챈 기부단체 회장이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은 오늘 상습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기부단체 '새희망 씨앗’의 회장 55살 윤모 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대표 38살 김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4년부터 3년 동안 기부단체와 교육 콘텐츠 판매 업체를 운영하며 4만 9천여 명으로부터 기부금 약 127억 원을 모금한 뒤 이 돈으로 외제차를 사거나 해외 여행 등 호화생활을 하고 개인 아파트 등을 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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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외아동 돕는다” 120억대 모금 사기…징역 8년
    • 입력 2018-07-31 12:43:35
    • 수정2018-07-31 13:04:57
    뉴스 12
소외 계층 아동을 돕는다며 127억 원 상당의 기부금을 가로챈 기부단체 회장이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은 오늘 상습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기부단체 '새희망 씨앗’의 회장 55살 윤모 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대표 38살 김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4년부터 3년 동안 기부단체와 교육 콘텐츠 판매 업체를 운영하며 4만 9천여 명으로부터 기부금 약 127억 원을 모금한 뒤 이 돈으로 외제차를 사거나 해외 여행 등 호화생활을 하고 개인 아파트 등을 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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