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근로 저소득 노인·장애인 최대 14만 원 추가 지원

입력 2018.07.31 (12:45) 수정 2018.07.31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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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저소득 노인과 장애인에게 최대 14만 원의 생계급여가 추가로 지원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75살 이상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근로소득공제가 내일부터 확대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근로소득공제 확대는 지난 18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저소득층 소득·일자리 지원대책의 후속 조치로, 보건복지부는 만 6천 명 이상이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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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근로 저소득 노인·장애인 최대 14만 원 추가 지원
    • 입력 2018-07-31 12:50:42
    • 수정2018-07-31 1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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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저소득 노인과 장애인에게 최대 14만 원의 생계급여가 추가로 지원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75살 이상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근로소득공제가 내일부터 확대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근로소득공제 확대는 지난 18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저소득층 소득·일자리 지원대책의 후속 조치로, 보건복지부는 만 6천 명 이상이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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