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커피전문점 일회용 플라스틱컵 단속
입력 2018.08.02 (23:33)
수정 2018.08.02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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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오늘부터 커피전문점 매장 안에서의 일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을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커피전문점 직원이 고객의 의사를 묻지 않고 '플라스틱컵'에 커피나 음료를 주면 단속되며, 적발되면 5만 원에서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커피전문점 직원이 고객의 의사를 묻지 않고 '플라스틱컵'에 커피나 음료를 주면 단속되며, 적발되면 5만 원에서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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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커피전문점 일회용 플라스틱컵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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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8-02 23:33:50
- 수정2018-08-02 23:50:32
서울시가 오늘부터 커피전문점 매장 안에서의 일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을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커피전문점 직원이 고객의 의사를 묻지 않고 '플라스틱컵'에 커피나 음료를 주면 단속되며, 적발되면 5만 원에서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커피전문점 직원이 고객의 의사를 묻지 않고 '플라스틱컵'에 커피나 음료를 주면 단속되며, 적발되면 5만 원에서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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