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침일’ 따라 요금 폭탄…이제 소비자가 결정
입력 2018.08.06 (17:01)
수정 2018.08.0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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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많이 쓸수록 단위 요금이 높아지는 누진제 때문에 전기 요금은 검침을 언제 하냐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검침일은 약관상 한전이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여름철 전기 사용은 보통 무더위가 본격화되는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 사이에 집중됩니다.
이 기간 평소보다 많은 전기를 썼다면 요금은 검침일이 매달 1일인 가정보다 15일인 가정이 더 비싸질 수 있습니다.
검침일을 기준으로, 일정한 전력 소비량을 초과하면 단위 요금이 더 올라가는 누진제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한 가정이 7월과 8월 각각 400kW씩 800kW의 전기를 사용했는데, 이중 600kW가 7월 중순과 8월 중순 사이에 집중됐다면, 검침일이 1일인 가정은 6만 6천 원 정도만 내면 되지만, 검침일이 15일인 가정은 두 배인 13만 6천 원을 내야 합니다.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지만, 약관상 이 검침일은 한전에서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약관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배현정/공정위 약관심사과장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되어 무효입니다."]
이에 따라 한전은 기존 약관을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원격 검침의 경우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정기 검침일을 변경하고, 이외의 경우 협의를 통해 검침일을 바꿀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검침일 변경 요청은 오는 24일부터 할 수 있으며, 8월 안에 변경 요청을 하는 경우 경우에 따라 7월 사용치 일부부터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약관 시정으로 누진제에 따른 여름철 전기 요금 부담을 일부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많이 쓸수록 단위 요금이 높아지는 누진제 때문에 전기 요금은 검침을 언제 하냐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검침일은 약관상 한전이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여름철 전기 사용은 보통 무더위가 본격화되는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 사이에 집중됩니다.
이 기간 평소보다 많은 전기를 썼다면 요금은 검침일이 매달 1일인 가정보다 15일인 가정이 더 비싸질 수 있습니다.
검침일을 기준으로, 일정한 전력 소비량을 초과하면 단위 요금이 더 올라가는 누진제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한 가정이 7월과 8월 각각 400kW씩 800kW의 전기를 사용했는데, 이중 600kW가 7월 중순과 8월 중순 사이에 집중됐다면, 검침일이 1일인 가정은 6만 6천 원 정도만 내면 되지만, 검침일이 15일인 가정은 두 배인 13만 6천 원을 내야 합니다.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지만, 약관상 이 검침일은 한전에서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약관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배현정/공정위 약관심사과장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되어 무효입니다."]
이에 따라 한전은 기존 약관을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원격 검침의 경우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정기 검침일을 변경하고, 이외의 경우 협의를 통해 검침일을 바꿀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검침일 변경 요청은 오는 24일부터 할 수 있으며, 8월 안에 변경 요청을 하는 경우 경우에 따라 7월 사용치 일부부터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약관 시정으로 누진제에 따른 여름철 전기 요금 부담을 일부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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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침일’ 따라 요금 폭탄…이제 소비자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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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08-06 17:37:10
[앵커]
많이 쓸수록 단위 요금이 높아지는 누진제 때문에 전기 요금은 검침을 언제 하냐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검침일은 약관상 한전이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여름철 전기 사용은 보통 무더위가 본격화되는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 사이에 집중됩니다.
이 기간 평소보다 많은 전기를 썼다면 요금은 검침일이 매달 1일인 가정보다 15일인 가정이 더 비싸질 수 있습니다.
검침일을 기준으로, 일정한 전력 소비량을 초과하면 단위 요금이 더 올라가는 누진제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한 가정이 7월과 8월 각각 400kW씩 800kW의 전기를 사용했는데, 이중 600kW가 7월 중순과 8월 중순 사이에 집중됐다면, 검침일이 1일인 가정은 6만 6천 원 정도만 내면 되지만, 검침일이 15일인 가정은 두 배인 13만 6천 원을 내야 합니다.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지만, 약관상 이 검침일은 한전에서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약관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배현정/공정위 약관심사과장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되어 무효입니다."]
이에 따라 한전은 기존 약관을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원격 검침의 경우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정기 검침일을 변경하고, 이외의 경우 협의를 통해 검침일을 바꿀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검침일 변경 요청은 오는 24일부터 할 수 있으며, 8월 안에 변경 요청을 하는 경우 경우에 따라 7월 사용치 일부부터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약관 시정으로 누진제에 따른 여름철 전기 요금 부담을 일부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많이 쓸수록 단위 요금이 높아지는 누진제 때문에 전기 요금은 검침을 언제 하냐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검침일은 약관상 한전이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여름철 전기 사용은 보통 무더위가 본격화되는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 사이에 집중됩니다.
이 기간 평소보다 많은 전기를 썼다면 요금은 검침일이 매달 1일인 가정보다 15일인 가정이 더 비싸질 수 있습니다.
검침일을 기준으로, 일정한 전력 소비량을 초과하면 단위 요금이 더 올라가는 누진제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한 가정이 7월과 8월 각각 400kW씩 800kW의 전기를 사용했는데, 이중 600kW가 7월 중순과 8월 중순 사이에 집중됐다면, 검침일이 1일인 가정은 6만 6천 원 정도만 내면 되지만, 검침일이 15일인 가정은 두 배인 13만 6천 원을 내야 합니다.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지만, 약관상 이 검침일은 한전에서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약관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배현정/공정위 약관심사과장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되어 무효입니다."]
이에 따라 한전은 기존 약관을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원격 검침의 경우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정기 검침일을 변경하고, 이외의 경우 협의를 통해 검침일을 바꿀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검침일 변경 요청은 오는 24일부터 할 수 있으며, 8월 안에 변경 요청을 하는 경우 경우에 따라 7월 사용치 일부부터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약관 시정으로 누진제에 따른 여름철 전기 요금 부담을 일부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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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기자 hun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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