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6.13 지방선거 비용 3,202억 원 보전
입력 2018.08.10 (17:14)
수정 2018.08.1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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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에서 각 정당과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 3천 202억 원을 보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거비용을 돌려받은 후보자는 모두 6천 619명으로, 이 가운데 5천640명은 15% 이상을 득표해 비용 전액을 돌려받았고, 득표율이 이에 못 미친 979명은 절반만 돌려받았습니다.
선관위는 또 후보자들이 청구한 선거비용 보전액 가운데 서면심사와 현지실사를 거쳐 656억여 원을 삭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거비용을 돌려받은 후보자는 모두 6천 619명으로, 이 가운데 5천640명은 15% 이상을 득표해 비용 전액을 돌려받았고, 득표율이 이에 못 미친 979명은 절반만 돌려받았습니다.
선관위는 또 후보자들이 청구한 선거비용 보전액 가운데 서면심사와 현지실사를 거쳐 656억여 원을 삭감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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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6.13 지방선거 비용 3,202억 원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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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8-10 17:16:01
- 수정2018-08-10 17:31:30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에서 각 정당과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 3천 202억 원을 보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거비용을 돌려받은 후보자는 모두 6천 619명으로, 이 가운데 5천640명은 15% 이상을 득표해 비용 전액을 돌려받았고, 득표율이 이에 못 미친 979명은 절반만 돌려받았습니다.
선관위는 또 후보자들이 청구한 선거비용 보전액 가운데 서면심사와 현지실사를 거쳐 656억여 원을 삭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거비용을 돌려받은 후보자는 모두 6천 619명으로, 이 가운데 5천640명은 15% 이상을 득표해 비용 전액을 돌려받았고, 득표율이 이에 못 미친 979명은 절반만 돌려받았습니다.
선관위는 또 후보자들이 청구한 선거비용 보전액 가운데 서면심사와 현지실사를 거쳐 656억여 원을 삭감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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