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석탄 반입’ 경위 유엔 안보리 보고

입력 2018.08.14 (19:06) 수정 2018.08.14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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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산 석탄이 국내 반입됐다는 의혹이 일부 사실로 확인된 가운데, 정부가 유엔안보리에 반입 경위를 보고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송금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내에 북한산 석탄 등이 불법 반입된 사건에 대해 정부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이를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 소식통은 사건의 조사 결과와 조치 내용을 담은 서한을 현지시간으로 13일,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북한산 석탄과 선철이 불법으로 국내 반입된 것을 수사한 관세청은 지난 10일, 불구속 의견으로 관계자들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모두 7차례에 걸쳐, 북한산 석탄과 선철을 국내로 불법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만 5천 38톤, 시가 66억원에 달하는 규몹니다.

북한의 석탄, 철광석 등은 안보리 결의에 따라 금수품목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조나단 앨런/유엔 주재 영국 부대사/지난 3월 : "북한이 제재를 피하는 방식을 알아내 대북 제재위가 이를 하나씩 체계적으로 무너뜨렸습니다. 계속 제재를 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세청은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 항구로 옮겨진 뒤, 다른 배로 옮겨져 국내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러시아산으로 증명서가 위조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입업자들은 지난해 8월부터 유엔안보리 대북제제 결의 2371호에 따라, 북한산 석탄을 수입할 수 없게되자 이같이 꾸민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보리가 제재 위반 선박 등에 대해 별도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유엔 외교소식통은 안보리가 자동으로 제제를 가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송금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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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北 석탄 반입’ 경위 유엔 안보리 보고
    • 입력 2018-08-14 19:07:45
    • 수정2018-08-14 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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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산 석탄이 국내 반입됐다는 의혹이 일부 사실로 확인된 가운데, 정부가 유엔안보리에 반입 경위를 보고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송금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내에 북한산 석탄 등이 불법 반입된 사건에 대해 정부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이를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 소식통은 사건의 조사 결과와 조치 내용을 담은 서한을 현지시간으로 13일,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북한산 석탄과 선철이 불법으로 국내 반입된 것을 수사한 관세청은 지난 10일, 불구속 의견으로 관계자들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모두 7차례에 걸쳐, 북한산 석탄과 선철을 국내로 불법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만 5천 38톤, 시가 66억원에 달하는 규몹니다.

북한의 석탄, 철광석 등은 안보리 결의에 따라 금수품목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조나단 앨런/유엔 주재 영국 부대사/지난 3월 : "북한이 제재를 피하는 방식을 알아내 대북 제재위가 이를 하나씩 체계적으로 무너뜨렸습니다. 계속 제재를 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세청은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 항구로 옮겨진 뒤, 다른 배로 옮겨져 국내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러시아산으로 증명서가 위조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입업자들은 지난해 8월부터 유엔안보리 대북제제 결의 2371호에 따라, 북한산 석탄을 수입할 수 없게되자 이같이 꾸민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보리가 제재 위반 선박 등에 대해 별도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유엔 외교소식통은 안보리가 자동으로 제제를 가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송금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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