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한국 법원의 기준은?

입력 2018.08.14 (23:04) 수정 2018.08.14 (23:1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법원은 이번 선고에서 우리 사법부가 판단하는 성폭력의 기준에 대해 자세하게 견해를 밝혔습니다.

단순히 여성의 뜻을 거스르는 정도는 성폭력으로 볼 수 없고, 폭력이나 협박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경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위력에 의한 간음죄, 1953년 처벌 조항이 처음 생겼습니다.

입법 취지를 보니, 부녀의 정조는 때로는 생명보다 소중하다,

그런데 강자인 남성이 부녀의 정조를 농락할 경우 처벌할 수가 없다.

그래서 만들었다는 건데, 보호대상은 바로 정조입니다.

90년대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제 여성은 약자가 아니라 자기 결정능력이 있는 존재입니다.

보호 대상도 정조가 아닌 성적 자기결정권입니다.

'여성의 뜻에 반해' 성적 행위를 하면 처벌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성의 뜻에 반해'라는 기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번 재판에서 재판부는 위력의 행사로 피해자의 자유 의사가 제압될 수 있는 정도일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폭력, 강압으로 여성의 뜻을 거슬러야 처벌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비슷한 사건에서 만약 여성이 성관계 전에 싫다고 말한 정도로는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단 얘깁니다.

그런데 유럽 등 선진국은 다릅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여성이 싫다고 하면 싫은 거고 좋다고 해야 좋은 것" 이란 이른바 노 민즈 노, 예스 민즈 예스 기준이 자리잡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로 여성의 의사 표현입니다.

우리완 사뭇 다릅니다.

재판부도 우리 처벌 기준이 사회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인정했는데요.

하지만 기준을 바꾸는 건 입법의 문제라며 현재로선 현행법에 따라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성폭력, 한국 법원의 기준은?
    • 입력 2018-08-14 23:06:29
    • 수정2018-08-14 23:10:41
    뉴스라인 W
[앵커]

법원은 이번 선고에서 우리 사법부가 판단하는 성폭력의 기준에 대해 자세하게 견해를 밝혔습니다.

단순히 여성의 뜻을 거스르는 정도는 성폭력으로 볼 수 없고, 폭력이나 협박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경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위력에 의한 간음죄, 1953년 처벌 조항이 처음 생겼습니다.

입법 취지를 보니, 부녀의 정조는 때로는 생명보다 소중하다,

그런데 강자인 남성이 부녀의 정조를 농락할 경우 처벌할 수가 없다.

그래서 만들었다는 건데, 보호대상은 바로 정조입니다.

90년대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제 여성은 약자가 아니라 자기 결정능력이 있는 존재입니다.

보호 대상도 정조가 아닌 성적 자기결정권입니다.

'여성의 뜻에 반해' 성적 행위를 하면 처벌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성의 뜻에 반해'라는 기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번 재판에서 재판부는 위력의 행사로 피해자의 자유 의사가 제압될 수 있는 정도일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폭력, 강압으로 여성의 뜻을 거슬러야 처벌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비슷한 사건에서 만약 여성이 성관계 전에 싫다고 말한 정도로는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단 얘깁니다.

그런데 유럽 등 선진국은 다릅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여성이 싫다고 하면 싫은 거고 좋다고 해야 좋은 것" 이란 이른바 노 민즈 노, 예스 민즈 예스 기준이 자리잡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로 여성의 의사 표현입니다.

우리완 사뭇 다릅니다.

재판부도 우리 처벌 기준이 사회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인정했는데요.

하지만 기준을 바꾸는 건 입법의 문제라며 현재로선 현행법에 따라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