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아들 이시형, ‘마약 의혹’ 보도 KBS에 패소

입력 2018.08.16 (17:18) 수정 2018.08.1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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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가 KBS와 KBS의 시사프로그램 '추적60분' 제작진 4명을 상대로 낸 5억 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기사삭제를 청구한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 했습니다.

지난해 7월 KBS 추적60분은 '검찰과 권력 2부작 제 2편, 검사와 대통령의 아들' 방송 분에서 김무성 의원 사위의 마약 투약 사건을 다루며 이 씨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이씨 측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씨는 또 앞서 지난 4월 해당 프로그램 후속편의 방영을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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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아들 이시형, ‘마약 의혹’ 보도 KBS에 패소
    • 입력 2018-08-16 17:21:17
    • 수정2018-08-16 17: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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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가 KBS와 KBS의 시사프로그램 '추적60분' 제작진 4명을 상대로 낸 5억 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기사삭제를 청구한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 했습니다.

지난해 7월 KBS 추적60분은 '검찰과 권력 2부작 제 2편, 검사와 대통령의 아들' 방송 분에서 김무성 의원 사위의 마약 투약 사건을 다루며 이 씨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이씨 측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씨는 또 앞서 지난 4월 해당 프로그램 후속편의 방영을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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