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아들 이시형, ‘마약 의혹 보도’ KBS 상대 패소

입력 2018.08.16 (19:30) 수정 2018.08.16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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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시사프로그램 '추적60분'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가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이시형 씨가 KBS와 추적60분 제작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소송 1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지난해 7월 KBS 추적60분은 김무성 의원 사위의 마약 투여 사건에 이 씨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 씨 측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5억 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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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아들 이시형, ‘마약 의혹 보도’ KBS 상대 패소
    • 입력 2018-08-16 19:34:10
    • 수정2018-08-16 19: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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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시사프로그램 '추적60분'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가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이시형 씨가 KBS와 추적60분 제작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소송 1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지난해 7월 KBS 추적60분은 김무성 의원 사위의 마약 투여 사건에 이 씨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 씨 측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5억 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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