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사, 자녀 학교 근무 금지’ 추진
입력 2018.08.17 (23:34)
수정 2018.08.17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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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부모가 교사일 경우 녀가 다니는 학교에 원칙적으로 배치하지 않는 '상피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고등학교에서 성적 조작과 시험문제 유출이 반복되는 데 따른 대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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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교사, 자녀 학교 근무 금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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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8-17 23:35:21
- 수정2018-08-17 23:49:07
교육부가 부모가 교사일 경우 녀가 다니는 학교에 원칙적으로 배치하지 않는 '상피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고등학교에서 성적 조작과 시험문제 유출이 반복되는 데 따른 대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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