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인 폭행 사건’ 합의 종용 의혹

입력 2018.08.30 (07:38) 수정 2018.08.30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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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경남 함안에서 법무부 출입국 단속반원들이 우즈베키스탄 유학생을 불법 체류자로 오인해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법무부가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에까지 협조 문서를 보내 피해 유학생의 합의를 종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박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우즈베키스탄 유학생이 법무부 출입국사무소 단속반원들로부터 무차별 집단 폭행을 당합니다.

유학생은 닷새 동안 출입국사무소에 갇혀 있었고, 뇌진탕 증상까지 호소했습니다.

경찰도 이 단속반원들에 대해 독직폭행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피해 유학생과 단속반원들의 합의를 위해 법무부가 조직적으로 동원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원만한 해결과 공정한 협의가 가능하도록 협조해달라."

최근 법무부 창원출입국사무소가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에 보낸 협조 문서입니다.

출입국 사무소 측은 우즈베키스탄 대사관 측의 도움을 받아 피해 유학생과 만났고 고소 취하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박미혜/피해 유학생 변호인 : "개인의 형사 사건에 왜 기관이 개입합니까. 기관은 기관의 할 일이 따로 있는 겁니다. 제도적으로 이것을 막고 자기들의 감독책임을 통감하면 될 일이지…."]

법무부 측은 유학생의 의중을 파악하기 위해 만남이 필요했고, 본인 의사에 따라 합의에 대한 논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도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이재정/국회의원/어제 : "출입국 관리소가 나서서 피해자를 만날 이유가 있습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 : "합의를 종용하지 말도록 지시를 해서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10년 동안 국내 불법 체류자 단속 과정에서 발생한 사상자는 80여 명.

징계를 받은 법무부 직원은 한 명도 없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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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외국인 폭행 사건’ 합의 종용 의혹
    • 입력 2018-08-30 07:51:06
    • 수정2018-08-30 07: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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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경남 함안에서 법무부 출입국 단속반원들이 우즈베키스탄 유학생을 불법 체류자로 오인해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법무부가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에까지 협조 문서를 보내 피해 유학생의 합의를 종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박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우즈베키스탄 유학생이 법무부 출입국사무소 단속반원들로부터 무차별 집단 폭행을 당합니다.

유학생은 닷새 동안 출입국사무소에 갇혀 있었고, 뇌진탕 증상까지 호소했습니다.

경찰도 이 단속반원들에 대해 독직폭행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피해 유학생과 단속반원들의 합의를 위해 법무부가 조직적으로 동원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원만한 해결과 공정한 협의가 가능하도록 협조해달라."

최근 법무부 창원출입국사무소가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에 보낸 협조 문서입니다.

출입국 사무소 측은 우즈베키스탄 대사관 측의 도움을 받아 피해 유학생과 만났고 고소 취하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박미혜/피해 유학생 변호인 : "개인의 형사 사건에 왜 기관이 개입합니까. 기관은 기관의 할 일이 따로 있는 겁니다. 제도적으로 이것을 막고 자기들의 감독책임을 통감하면 될 일이지…."]

법무부 측은 유학생의 의중을 파악하기 위해 만남이 필요했고, 본인 의사에 따라 합의에 대한 논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도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이재정/국회의원/어제 : "출입국 관리소가 나서서 피해자를 만날 이유가 있습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 : "합의를 종용하지 말도록 지시를 해서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10년 동안 국내 불법 체류자 단속 과정에서 발생한 사상자는 80여 명.

징계를 받은 법무부 직원은 한 명도 없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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