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규제 혁신 법안’ 처리 무산

입력 2018.08.30 (19:01) 수정 2018.08.30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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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가 오늘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30여 개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여야 교섭단체가 당초 8월 내 처리에 합의했던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은 이견 속에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조태흠 기자, 가장 주목을 받았던 법안들이 정작 처리가 무산됐네요?

[리포트]

네. 국회는 오늘 오후 8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었는데요.

이른바 민생 법안, 규제개혁 법안으로 주목받아왔던 법안들을 제외하고, 여야 사이에 큰 이견이 없는 법안들만 통과시켰습니다.

폭염과 혹한을 재난에 포함시키는 법안과 버스 내부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 등입니다.

오늘 처리가 무산된 법안은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과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그리고 이른바 '규제혁신 법안' 등인데요.

당초 여야 교섭단체가 8월 국회 처리를 약속했던 법안들인데, 이견이 계속되면서 여야 원내대표들이 8월 처리 무산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의 경우에는 총수가 있는 대기업에도 지분 보유를 허용할 지 여부를 두고 여야 사이에도 의견이 다르고 여당 내부에서도 반대가 있어서 본회의 직전까지 논의가 계속됐지만 결국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지역특구법과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등에서도 여야 이견이 계속됐습니다.

상가건물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여야가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쟁점법안들을 일괄 처리하기로 하면서 함께 오늘 상정이 무산됐습니다.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상가임대차보호법만 따로 처리할 생각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일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해 빨라도 다음달 정기국회에서나 처리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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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규제 혁신 법안’ 처리 무산
    • 입력 2018-08-30 19:02:59
    • 수정2018-08-30 19: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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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가 오늘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30여 개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여야 교섭단체가 당초 8월 내 처리에 합의했던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은 이견 속에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조태흠 기자, 가장 주목을 받았던 법안들이 정작 처리가 무산됐네요?

[리포트]

네. 국회는 오늘 오후 8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었는데요.

이른바 민생 법안, 규제개혁 법안으로 주목받아왔던 법안들을 제외하고, 여야 사이에 큰 이견이 없는 법안들만 통과시켰습니다.

폭염과 혹한을 재난에 포함시키는 법안과 버스 내부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 등입니다.

오늘 처리가 무산된 법안은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과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그리고 이른바 '규제혁신 법안' 등인데요.

당초 여야 교섭단체가 8월 국회 처리를 약속했던 법안들인데, 이견이 계속되면서 여야 원내대표들이 8월 처리 무산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의 경우에는 총수가 있는 대기업에도 지분 보유를 허용할 지 여부를 두고 여야 사이에도 의견이 다르고 여당 내부에서도 반대가 있어서 본회의 직전까지 논의가 계속됐지만 결국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지역특구법과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등에서도 여야 이견이 계속됐습니다.

상가건물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여야가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쟁점법안들을 일괄 처리하기로 하면서 함께 오늘 상정이 무산됐습니다.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상가임대차보호법만 따로 처리할 생각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일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해 빨라도 다음달 정기국회에서나 처리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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