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양승태 과거사 판결’ 위헌 결정…손해배상 길 열리나

입력 2018.08.30 (23:13) 수정 2018.08.30 (23:5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대법원이 내린 과거사 관련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대법원이 법적용이나 해석을 잘못했다는 겁니다.

오늘 결정으로 과거사 피해자들에겐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길이 더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홍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968년 송상환 씨는 간첩 누명을 써 징역형을 살았습니다.

고문도 당했습니다.

[송상환/긴급조치 피해자 : "살아서 나가갈 수 없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뭘 부인하고 시인할게 하나도 없어요."]

송 씨같은 긴급조치나 국가보안법 위반 명목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은 국가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손해배상 청구 시효가 이미 지났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기준을 적용해 재심 무죄 확정일로부터 6개월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헌재는 중대한 인권침해나 조작 의혹 사건 등에 민법의 시효 조항을 적용하는 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박준희/헌법재판소 공보판사 : "피해자들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국가배상청구를 했다면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헌재는 또 민주화보상법에 의해 보상금을 받으면 국가와 화해한 것으로 본다는 민주화보상법 조항도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을 근거로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소송을 기각해왔습니다.

민주화 보상금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포함돼 있지 않은데, 국가배상청구권마저 금지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그러나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을 기각한 법원 재판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권정호/긴급조치 사건 변호인단 : "실상을 외면한 아직도 거리가 먼 결정이 있었다는 것...특별법 내지는 특별법정을 통한 노력이든 백장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과거사 피해자들에게 재심의 기회가 열린 가운데 대법원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헌재, ‘양승태 과거사 판결’ 위헌 결정…손해배상 길 열리나
    • 입력 2018-08-30 23:15:48
    • 수정2018-08-30 23:52:07
    뉴스라인 W
[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대법원이 내린 과거사 관련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대법원이 법적용이나 해석을 잘못했다는 겁니다.

오늘 결정으로 과거사 피해자들에겐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길이 더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홍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968년 송상환 씨는 간첩 누명을 써 징역형을 살았습니다.

고문도 당했습니다.

[송상환/긴급조치 피해자 : "살아서 나가갈 수 없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뭘 부인하고 시인할게 하나도 없어요."]

송 씨같은 긴급조치나 국가보안법 위반 명목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은 국가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손해배상 청구 시효가 이미 지났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기준을 적용해 재심 무죄 확정일로부터 6개월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헌재는 중대한 인권침해나 조작 의혹 사건 등에 민법의 시효 조항을 적용하는 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박준희/헌법재판소 공보판사 : "피해자들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국가배상청구를 했다면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헌재는 또 민주화보상법에 의해 보상금을 받으면 국가와 화해한 것으로 본다는 민주화보상법 조항도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을 근거로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소송을 기각해왔습니다.

민주화 보상금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포함돼 있지 않은데, 국가배상청구권마저 금지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그러나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을 기각한 법원 재판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권정호/긴급조치 사건 변호인단 : "실상을 외면한 아직도 거리가 먼 결정이 있었다는 것...특별법 내지는 특별법정을 통한 노력이든 백장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과거사 피해자들에게 재심의 기회가 열린 가운데 대법원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